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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정부수립 직후의 재정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의되고 의결되는 절차를 밝아 확정됨으로써 근대적 예산제도가 성립되었다.정부는 1948년 9월 말로 군정예산을 결산하고 1948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6개월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였다.


정부는 남북통일과 산업부흥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불안한 국내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국군을 창설하고, 국토방위, 국가안녕의 유지 확보를 위한 준비, 광복 후 혼란을 수습하여 민생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산업을 점진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위해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정비, 인원삭감, 사무비의 절약, 불요불급한 사업의 중단 등을 추진하고 세제개혁, 납세독려, 전매사업의 확충, 적산기업의 합리적 운영과 처리, 건국국채의 발행, 원조물자의 가격시정, 관세의 종가세 통일, 보호관세의 실시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 등을 추진하여 세입을 증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48년 12월 10일에 한미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부흥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ECA(경제협조처) 원조를 받는 대신에 한국경제의 강화와 안정을 위해 재정의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8원칙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내용
우리나라 예산은 정부의 종합적 통일중앙기구인 기획처에서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정부각 부처의 제반 정책이 세출은 반영되기는 어려웠다. 당시의 정부는 당면과제, 과도정부 잔무처리, 행정권 이양, 새로운 기구의 편성, 인사 배치 등으로 중요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그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건국 초에 통화남발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수지의 균형을 도모하였으나, 건국 단계에서 막대한 경비지출, 여순반란사건수습 등으로 지출이 급증하여 여전히 재정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1948년도 하반기 당초예산에서 세출의 35.5%인 104억원을 조선은행 차입(조선은행의 대정부대출)에 의존하게 되었다. 


정부는 1949년도에 정부의 각종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동시에 예산상의 적자를 가능한 줄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국방강화, 치안확보, 전력 및 식량증산, 의무교육 추진 등을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예산규모는 급격히 팽창하였다. 교통, 통신, 전매 등의 관업사업이 일반회계로부터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126억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국방치안비의 급증으로 인한 것인데, 이 세출은 243억원으로 세출의 46%에 달하는 것이었다. 당초예산도 세출총액의 48%가 차입금이었다. 우리나라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통화남발에 의존하는 재정의 적자가 더 심화되었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세수증대와 원조물자대금의 신속한 회수를 도모하였다. 당시 원조물자의 도입과 생산회복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로 인한 통화의 남발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되었다. 


1949년 7월부터 1950년 6월까지의 ECA(경제협조처) 경제원조로 1.5억 달러가 미국 의회에 상정되자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하는 244억원 추가예산을 편성하였다. 미국 의회는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격화되자 투자자금 방출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대한원조안을 부결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한미경제안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수습책을 강구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경제안정15원칙을 수립하고 재정, 통화, 금융의 안정과 생산의 증대를 통한 인플레이션 수습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처음으로 균형예산안을 수립하고 경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자 부결된 ECA 원조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이를 재원으로 부흥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집행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안정15원칙에 입각하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우리나라 정부는 국방치안비의 증대억제, 공공사업비의 축소, 공무원 감원에 의한 행정비의 절감 등을 통해 재정긴축을 단행하는 동시에 세수입과 관업수입 증대를 통해 차입금을 줄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편성한 예산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 연간수지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대신에 월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고, 연체세금의 일소에도 주력하고, 원조대금수입을 늘리기 위해 환율도 인상하였다. 


경제안정을 위한 예산집행의 결과로, 6.25사변(한국전쟁) 이전까지 16백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재정흑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 통화팽창이 억제되고 물가도 안정되어 광복 이후 또는 정부수립 이후 긴축재정의 결과로 일시적이지만 처음으로 균형재정이 달성되었다.
참고자료
金明潤, 『韓國財政의 構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1.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財務部, 『財政金融三十年史』, 1978.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産業銀行, 『韓國産業經濟十年史』1964.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9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