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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식품산업진흥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산업진흥법」

배경

농산물가공산업에 대해서는 1993년에 제정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규정하였다. 그런데, 농산물의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자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 역시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 새로운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다.

경과

농림부는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진흥법안」을 2007년 9월 4일 입법예고하였다. 그런데 법 제정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월 6일 농림부의 입법예고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2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12월 27일 법률 제8796호로 공포되었다(시행일 2008.6.28).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은 폐지되었다.

내용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은 총칙, 식품산업의 진흥기반 조성, 식품산업 진흥, 식품의 품질관리, 보칙, 벌칙의 총 6장 36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식품명인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관한 사항,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④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식품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 등 식품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 등을 일정지역에 집중시키고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⑥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 증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⑦ 식품명인 지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산지가공산업 육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예품(이하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할 수 있다.


⑩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⑪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자료,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입법예고” 2007.9.3

《한국농어민신문》2007.11,12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 진흥업무 법적 토대 완비” 2008.6.2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klaw.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22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