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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75)

배경

1990년대는 평생교육의 이념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대표적으로 19955월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대비하는 종합적인 방안으로서, 지식기반사회를 사람중심사회, 교육중심사회, 평생학습사회로 규정하였다. 핵심정책 67과제에서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모토로 하면서, 전통적인 교육과정이나 이수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육체제를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기존의 사회교육법평생교육법을 대체제정하고, 중앙 및 각 지역에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며, 학점은행제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와 관련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이 시기부터 도제식 교육과정 이수방식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의 전망 하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이수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경과

531교육개혁안에서 학점은행제의 도입이 제안된 이후, 교육부는 제도의 도입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교육부는 1997113일 법률 제5275호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시에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점은행제의 기본이 되는 표준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을 고시하였다. 이 법을 근거로 1998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은행본부를 설치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학점은행제 상담자료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2008321일 현재 9차례 부분개정을 거쳐 법률 제8916호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3-6), 학점 및 학력 인정에 관한 사항(7-8),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9), 기타 등이다.

평가인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습과정에 대하여 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실시하며,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및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인정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서를 해당 기관장에게 발급한다. 그러나 해당기관이 제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하고, 학점 기준을 충족시킨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인정하게 된다. 전문대학졸업 자격은 120학점 이상이고, 대학졸업 자격은 140학점 이상이다. 또한 일정한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 관련 교육기관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장은 대학, 각종학교,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체능 및 보건의료계열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에 속한 것이지만,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부, 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 1999.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

집필자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