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1949.12.31, 법률 제86호)
「교육공무원법」(1953.4.18, 법률 제285호)
5.16 군사정변 직후 군사혁명위원회는 국회를 해산한 후 모든 권한을 혁명위원회에 귀속시키고, 반공 태세 강화, 자유 우방과의 유대 강화, 구악 일소, 자주 경제 재건,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 혁명 수행 후 본연의 임무에의 복귀 등 6개 항의 혁명공약을 제시하였다. 이후 교육계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는데 학원소요 안정화, 사학 부패 척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공권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당시 학교 교육 상황이 학생 데모와 교원노조의 활동으로 혼란에 처해 있고, 사립학교의 정원 외 학생 입학문제 등 비리 요인이 있다고 보아 이 문제들의 해결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근본적으로는 1950년대에 교육자치제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의 자율화 경향을 억제하면서, 관 주도의 교육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되면서, 교육계의 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였고, 1961년 9월 1일 법률 제708호로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당시는 정변 주동자들이 초헌법적으로 정치를 총괄하는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례법은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해당 특례법은, 1963년 10월 15일 민선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12월 5일에 폐지되었다.
이 특례법 자체는 국가주도의 외형적 통제정책에 머물러 대부분 이전의 상태로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후 학교교육 정비를 위한 「중학교․고등학교및대학의입학에관한임시조치법」, 학사자격고시령, 학교정비기준령, 유치원시설기준령, 시립학교교원징계령 등 후속조치들로 이어졌다. 또한 특례법 공포를 전후로 해서 교육자치체의 폐지, 「사립학교법」 제정, 「학교정비기준령」 제정,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 일련의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이후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은 전문 2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례법 제정 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는 ‘본 법은 국민교육의 정상적 질서를 확립하고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또는 학교법인에 관하여 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과 기타 법령에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기존 법령에 우선하는 특례적 조항임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① 문교재건 자문위원회의 설치, ② 학교 정비를 위한 학교학과의 통폐합 및 학급 학생수의 재조정, ③ 2년제 교육대학의 신설 및 대학 교원 임용시 실적심사제의 채택, ④ 교원의 노동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 및 정년 5년 단축, ⑤ 대학 학사학위의 국가고시제 도입 등이었다.
문교재건 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이후 각종 교육정책 관련 자문위원회의 효시를 이루는 것이고, 학교 정비와 관련된 조항은 민정수립 이후 원상태로 복원되기는 하였지만, 대학 및 학과의 통폐합을 강제한 규정이었다. 또한 2년제 교육대학의 신설 조항은 「국립학교설치령」(1962. 2. 17, 각령 제455호)로 이어져 9개의 2년제 국립교육대학이 설립되었고, 교원의 노동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은 1980년대 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설립되기까지 교원단체 활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기준이 되었다. 기타 사항들은 대부분 특례법 이전의 상황으로 복원되어 유명무실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주요 내용들은 이후 관련 법규 및 시행령으로 구체화되어 1960년대 이후의 교육행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정책의 이념(Ⅱ)-2차년도』: 국가발전과 교육(1960-1979)』, 연구보고 RR86-33,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