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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립학교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961. 9. 1, 법률 제708)

사립학교법(1963. 6. 26, 법률 제1362)

배경

광복 이후 교육재정은 극히 부족한 상태였고, 그것도 의무교육비에 70% 이상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학교교육에서 사립학교의 비중은 급격히 높아졌고, 1950년대 중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가 40% 이상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까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법률은 마련되지 못한 채, 교육법교육법시행령에 사학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도의 규정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부 사학의 비리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사립학교법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19615.16 군사정변 직후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에 사립학교교직원의 임명절차(11), 사립학교교원의 해직명령(12),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기준(17), 학교법인의 이사 임기(18), 학교법인의 이사 승인 및 취소(19), 임시이사 선임의 특례(20)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고, 이후 이러한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1963628일 법률 제1362호로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1963사립학교법이 제정공포되자 교육계에서는 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보다는 사학에 대한 각종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연합회 및 대한교육연합회는 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하였고, 1964년 국회문공위원회에서 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의 정원초과모집 등 비리문제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사학의 공공성과 지도감독의 조항이 강화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사립학교법43차례의 전문개정 및 부분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개정안(2008. 3. 14, 법률 제8888)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은 교육체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부분적인 용어의 변경을 시도한 것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립학교 운영을 둘러싼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율성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특히 2005년에 추진된 사립학교법개정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감사 선임 방식, 친족이사의 비율 조정, 교원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방식, 교장임기제, 대학평의원회 설치, 재단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사학법인 출연시 재산출연 결과 증명, 학교예산 편성 의결 방식, 파면 및 해임교원에 대한 제재, 교원 면직 사유 변경 등 사학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이 교육계 및 일반 사회의 논란이 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20077월 개정의 주요 골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겸직금지 의무와 각급 학교의 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고, 이사장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경험과 사학 경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직업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사학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083월 개정에서는,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다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543⑤⑥ 신설).

20121월 개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사유와 비위사실의 통보제도를 국립·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했다(§543).

20153월 개정에서는, 교원의 자격이 국··사립학교 교원이 모두 같음에도 휴직의 사유(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고(§59), 유치원 회계의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했다(§29).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664)하여 성범죄 대처를 강화했다.

20162월 개정에서는,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원이 의원면직을 제한(§545)했고,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사·조사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582) 할 수 있도록 했다.

20165월 개정에서는,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543).

201612월 개정에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5912),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8-초등2년 이하)을 완화하고, 학교법인의 적립금 적립시 목적을 특정하도록 하여(§322)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고자 했다.

20184월 개정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재교육 또는 연수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것을 명시했고(§552 신설),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664). 같은 해 12월 개정에서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했다(§54후단 신설).

20191월의 개정 이유에 따르면,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저지하도록 했다.

20198월의 개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정직처분 시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함으로써,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612).

201912월 개정에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중임이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국립 또는 공립인 특수학교의 교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인 특수학교의 장의 경우에도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53).

20201월 개정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도 원장을 겸직할 수 없게 했다.

20203월 개정에서는,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482 신설)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59-).

202012월 개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배임, 절도, 사기 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5년으로 강화했고(§66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폭력범죄·성범죄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했다(§666 신설).

20218월에는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 철차나 외부회계감사 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내용

사립학교법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 취지 아래 총 6개 장 7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의 대상, 학교법인 감독 및 관리, 임원 취임 및 학교장 임명, 학교법인 이사장, 학교법인 예산 및 회계 처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처벌 등에 관한 조항 등이다. 현행 사립학교법도 이러한 기본 구성에 큰 변화가 없으며, 총칙,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사립학교교원, 보칙, 벌칙 등 총 6 개장 74조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고전, 한국교육법학, 박영사, 2022.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정책의 이념()-2차년도: 국가발전과 교육(1960-1979), 연구보고 RR86-33, 1986.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

집필자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수정집필자
고전(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종 주제 수정
2024. 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