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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외유학에관한규정(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26)

배경

광복 이후 유학생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 것은 19551월 문교부가 외국유학 자격고시 및 설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해외유학의 인정 자격, 구비서류의 종류, 인정 취소, 환금 절차 등을 명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유학생 정책은 규제적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문교부장관 직속 하에 자격고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유학자격고시를 시행하는 것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 이러한 규제 정책이 197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1980년대에는 국민들의 유학 자유화 요구에 따라 자격시험을 폐지하고 유학 문호를 확대하는 개방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유학생 정책의 전환에 따라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에서 마련되었다.

경과

1981812해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438)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유학생 관련 규정이 재조정되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유학자격의 대폭 확대, 유학자격시험의 폐지, 유학 인정제도의 폐지 및 유학 절차의 간소화 등이었다. 이것은 국제협력 및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면서 국제 간의 학술문화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유학생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51231일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826)로 변경되어 2008년 현재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대통령령 제20897호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총칙(1), 자비유학(2), 국비유학(3), 국비연수(4), 해외공관장의 지도(5) 등 총 542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규정이 적용되는 유학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국비유학은 국고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경우이고, 자비유학은 국고 이외의 경비에 의해 유학하는 경우이며, 국비연수는 유학과 동일한 내용의 활동이지만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자비유학의 경우 이전보다는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자비유학의 자격 기준,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규정 등이 제시되어 있어 소정의 자격기준을 만족시키고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유학이 허용된다. 국비유학의 경우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선발 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비유학 기간은 3년 이내이고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비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의 세부사항도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자, 예정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평균성적이 만점의 8할 이상이고 해당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1차 시험은 국사 및 외국어, 2차 시험은 해당 전공과목의 기초지식,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정한다. 국비연수의 경우도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선발하며, 연수기간은 6개월 미만이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비연수생이 연수중에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래 재학 중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도 있다. 유학생의 현지 지도를 위해서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한 장학지도와 생활지도를 하고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유학생과 연수생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기존의 규제적 성격을 탈피하고 국제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해외유학의 유형 및 유학 기회의 확대, 유학기준의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http://www.niied.go.kr/)

집필자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