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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증권회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증권거래법

배경
증권회사는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 또는 정부가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 또는 정부에게 이전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증권회사는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 또는 정부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저축자의 예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하는 은행과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광복 이후 최초로 설립된 증권회사는 1949년 11월 영업을 개시한 대한증권(주)이었다. 1962년 1월 증권거래법의 제정으로 증권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증권회사의 설립이 급증하여 같은 해 8월에는 회사수가 60개까지 늘어나기도 하였다. 1968년 12월에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증권회사의 설립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다. 증권회사의 설립이 허가제로 전환된 후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는 증권회사가 신설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 들어 증권업의 대외개방과 함께 국내증권회사의 신규설립이 허용되었다. 1991년 중 한국산업증권과 투자금융회사에서 업종을 전환한 5개 증권회사가 설립되었으며 1992부터 1996년까지 3개 합작회사가 신설되었다. 또한 1991년 이후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이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9년 6월말 현재 22개 지점이 영업 중이다. 아울러 기존 투자신탁회사의 운용·판매조직을 분리하고 본체를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증권산업 개편방안에 따라 1998부터 2000년까지 7개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동 기간에 6개 증권회사가 구조조정의 결과로 퇴출되었으며 이후에도 부실누적으로 2개 증권회사가 퇴출되고 여타 증권회사에 합병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증권회사와 중개전문증권회사 중심으로 1998년부터 2003년간 19개의 증권회사가 신설되었다.
내용
증권회사는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주선 등의 고유업무와 이에 따라 부수업무와 증권저축, 신용공여 등 겸영가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증권회사의 영업범위는 최저자본금 요건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인수업무를 포함한 증권업 모두를 영위하는 종합증권업의 경우 최저자본금이 500억원 이상,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 위탁매매업만을 하는 경우는 30억원 이상이다.증권거래소 밖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업무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1999년 6월말 현재 영업중인 32개 증권회사는 모두 종합증권업을 영위하였다.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유업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수업무를 영위한다. 또한 신용공여업무와 증권저축업무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증권회사는 회사채지급보증업무(26개 회사), 공모주 청약예치금 수납대행업무(26개 회사), 해외증권업무(29개 회사) 등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겸영할 수 있다. 증권회사 업무의 상대적 비중을 2004 회계연도 중 영업수익의 구성을 보면, 수수료 수입(38.5%)이 유가증권투자에 따른 이자수익 및 매매이익(13.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시장의 시황에 따라 기복이 크다. 


증권회사의 자기매매업무는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업무를 말한다. 유가증권의 자기매매업무에는 손실발생의 위험성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의 매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보전 등의 목적으로 매매익에 비례한 금액을 증권매매 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위탁매매업무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로서 위탁매매, 중개·대리 및 위탁의 중개 주선 대리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위탁매매업무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받아 증권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행하는 업무로서 매매거래에 의한 손익은 위탁자인 고객에게 귀속되며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매매의 중개 대리업무는 타인간의 유가증권 매매가 성립되도록 노력하거나 고객을 대리하여 매매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로서 증권회사는 명의상으로나 계산상으로 매매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와는 구별된다.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대리업무는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비회원인 증권회사는 회원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고객의 위탁매매 주문을 중개·주선·대리해 주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회원인 증권회사와 배분한다. 


유가증권의 인수 주선업무는 인수, 매출 및 모집·매출의 주선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는 신규 발행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가 매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업무를 말한다. 매출업무는 증권회사가 자기명의로 일반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 매매의 청약을 권유하는 업무이다. 한편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는 증권회사가 제3자의 위탁에 의해 모집·매출을 주선하는 업무를 말한다. 


증권저축업무는 증권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액으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중 저축자가 지정한 유가증권을 저축가입자에게 매도한 후 이를 보관·관리하는 업무이다. 그 종류로는 일반증권저축, 근로자 증권저축,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근로자 주식저축, 근로자우대 증권저축,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 등이 있다. 


신용공여업무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을 융자하거나 유가증권을 대부하는 업무이다. 현재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신용공여업무에는 고객의 유가증권 매수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주고 매도에 대해서는 주식을 대출해주는 신용거래업무,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또는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주식청약자금 대출업무, 유가증권을 담보로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업무, 예탁된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등이 있다. 현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업무는 신용거래융자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선물업,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도 취급할 수 있다. 


증권회사는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중개기능을 고유업무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및 운용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상당히 다르다. 2005년 년 6월말기준 자금조달 내역을 보면, 예수금 23.4%, 단기차입금 5.5%, 콜머니 4.3%, 기타유동부채 41.1%이다. 환매조건부거래(RP)가 확대되고 콜머니의 비중이 낮아진 결과이다. 자금운용을 보면, 상품유가증권이 26.2%로 높고 현금·예금 비중도 28.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8
大韓證券業協會, 證協三十年史, 1983.
이영훈, 박기주,, 이명휘, 최상오 『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 증권예탁결제원, 2005.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 『韓國銀行五十年史』, 200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證券業協會, 『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