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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신용협동기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배경
우리나라의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을 포괄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대출을 통한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은 1972년 8월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 영위되며, 새마을금고는 1982년 12월에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적용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1960년 부산의 메리놀병원에서 조직된 성가신용협동조합을 효시로 하고 있다. 그 후 신용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적인 근거와 함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전인 1971년 말에 582개이었던 조합수는 1997년 말에는 1,666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금융·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증가로 부실조합 중 상당수가 합병 또는 파산 처리되어 2005년 6월말기준 1,059개로 감소하였다. 


새마을금고는 재건국민운동중앙회의 주도로 1963년 경남지역에서 설립된 신용조합에서 발전한 것이다. 1972년에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으며 그 명칭은 마을금고로 일원화되었다. 그 후 1982년 12월에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시 새마을금고로 개명되어 독자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새마을금고법 제정 당시 금고수는 11,719개, 회원수는 538만명에 달하였으나 동법 시행 이후 부실금고의 정비 등으로 1983년 말에는 금고수와 회원수가 각각 5,360개와 394만명으로 급감하였다.


상호금융은 1969년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연쇄점 설치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이 제도금융으로서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1974년 6월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위조합이 상호금융업무를 시작하였고 1981년 1월에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분리된 축산업협동조합이 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인삼협동조합, 1993년에는 임업협동조합도 상호금융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6월말 현재 상호금융을 취급하는 단위조합수는 1,598개(농협 1,182개, 수협 86개, 축협 190개, 임협 127개, 인삼협 13개)에 달하고 있다. 1999년 9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과의 예탁금·적금의 수입·대출,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보호예수, 어음할인 등을 취급하고 있다. 업무규제를 보면 먼저 자금차입의 경우 차입대상을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차입한도는 자기자본 이내로 되어 있다. 자금운용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정하고 있다. 또한 예탁금과 적금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이 가운데 절반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을 구성원하여 조직된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조사연구 및 홍보, 교육사업,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공제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신용사업은 조합으로부터의 예·적금 및 상환준비금의 수입·운용, 조합에 대한 대출, 내·외국환 업무 등이 있다. 2004년부터는 신용협동조합이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예탁금 등의 환급보장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예금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대출, 내국환업무,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보호예수업무 등 어음할인을 제외하고는 신용협동조합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업무규제를 보면, 자금차입의 대상을 새마을금고연합회,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차입한도는 자기자본 이내로 되어 있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이내이다. 또한 예탁금과 적금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이 가운데 절반을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계몽 조사연구 및 보급선전, 교육훈련, 금고의 감독과 검사, 금고의 사업에 대한 지원, 공제사업, 국가·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사업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입,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내·외국환업무, 보호예수,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유가증권의 인수·매출업무 등이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신용협동조합업무를 수행하는 농·수·축·임협 및 인삼협동조합 단위조합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73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상호금융업무를 농협 단위조합의 신용사업으로 규정한 이후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도 법개정을 통해 상호금융업무를 단위조합의 신용사업으로 명시하였다.
참고자료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8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 『韓國銀行五十年史』, 200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