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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상호저축은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배경
상호신용금고(2002년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칭)는 일정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도록 설립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1999년 6월말 현재 203개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총자산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8.3긴급경제조치에 따른 이른바 사금융 양성화 3법의 하나로서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면서 등장하였다. 당시 은행을 비롯한 제도금융기관은 제한된 금융자금을 경제성장을 위한 우선적인 육성부문에 공급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서민이나 소규모기업은 대부분 사설무진회사나 서민금고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들 사금융기관은 경영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경영 등으로 도산이 속출함으로써 거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많은 폐해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이들 사금융기관을 양성화하여 그 업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거래자를 보호하는 한편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소규모기업과 서민을 위한 전문적 서민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상호신용금고는 설립 초기에는 일부 금고의 부실화 문제 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준자본금제의 도입,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 등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반조치와 업무의 다양화 등 각종 육성시책에 힘입어 지역밀착형금융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이 금고는 은행에 비해 자본 인력 공신력 등에서 열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는 장기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초과수요가 지속된 데다가 은행과의 차별적인 금리규제로 고금리수신 고금리여신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영업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립 초기인 1972년 말 350개에 달하였던 상호신용금고의 수는 부실금고의 정비 및 통폐합 유도, 신규설립 억제조치 등으로 계속 감소하여 1980년 말에는 192개로 줄어들었다. 그 후 1982년 7월에서 1983년 11월까지 총 58개 금고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 및 금융개방화의 진전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그 동안 상호신용금고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경영환경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 말금융·외환위기 이후 지방 중소기업의 부도급증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많은 금고가 부실화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말 231개 달하던 상호신용금고가 많은 퇴출 합병의 결과로 2005년 6월 말에는 112개로 감소하였다. 이 상호신용금고는 2001년에 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칭되었다.
내용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는 상호신용계,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대출, 어음할인, 내·외국환업무, 보호예수,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 당초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는 상호신용계, 신용부금,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할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은행업무와 유사한 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의 수신업무를 살펴보면 상호신용계는 일정 계좌별로 기간과 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고 계좌마다 추첨, 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에게 금전을 급부하는 것으로 과거 서민층에서 성행했던 계(契)를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한 형태이다. 그러나 상호신용계는 조직 및 급부 업무가 번잡한 데다 각종 가계대출제도가 확충되면서 점차 위축되어 지금은 거의 소멸한 상태이다. 신용부금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면 기간의 중도 또는 만기시에 일정금액을 급부하는 여신과 수신을 연결한 금융상품이다. 신용부금은 종전에는 상호신용금고와 국민은행의 고유한 수신상품이었으나 1983년부터 은행에도 허용되었다. 한편 보통부금예수금과 정기부금예수금은 1995년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대체되었다. 여신업무로는 일반자금대출 및 어음할인이 기본업무이나 수신업무와 연계된 계약금액내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종합통장대출 등도 취급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공신력 제고와 경영의 건전화를 위하여 업무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였다. 우선 2% 이상의 출자자, 임직원 및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이나 가지급금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 유가증권에 대한 보유한도 및 차입한도를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이외에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들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취지에 맞추어 총여신의 일정비율 이상을 개인 및 소규모기업에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는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총액의 50% 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상호신용금고연합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신용금고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연구 조사, 상호신용금고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 상호신용금고 보유·매출 어음의 매입,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1999년 12월에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인수 매출과 자회사의 설립 운영 또는 타법인 출자가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업무로 추가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은 주로 정기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계약금액내대출과 어음할인으로 운용하고 있다. 자금조달을 보면 2005년 6월말기준 정기예금이 총자금조달액의 77.6%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상호신용금고의 주요 자금조달수단이었던 수입계금 및 수입부금은 그 비중이 매우 작다. 자금운용에서는 일반자금 대출이 5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할인어음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말 4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계약금내대출이 2.9%로 크게 낮아졌다. 이것은 상호저축은행이 영업활성화를 위해 전통적인 상호금융방식인 계약금내대출보다는 소액 신용대출, PF(프로젝트 파이넨싱) 등 일반대출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은 총자금운용액의 6.2% 정도를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8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 『韓國銀行五十年史』, 200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16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