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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종합금융회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배경
종합금융회사는 지급결제업무, 보험업무, 가계대출업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 1999년 6월말 현재 11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 중이며 이들의 총자산규모는 40조원에 달하였으나, 2005년 6월 현재에는 2개의 금융회사만이 영업 중이고 총자산도 9천억 원에 그치고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1975년 12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그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 종합금융회사는 영국의 머천트뱅크(merchant bank)와 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 기능에 중장기 설비금융의 기능을 혼합한 기업금융전문 금융기관이다. 종합금융회사의 설립은 민간부문의 원활한 외자조달을 위한 새로운 창구를 마련하고 당시 은행과 증권회사로 분화되어 있는 금융체제를 보완하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6년 4월 한국종합금융회사가 최초의 종합금융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79년까지 5개 종합금융회사가 추가로 설립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6개 회사 체제가 유지되었다. 이들은 모두 외국금융기관과 국내기업 또는 국내금융기관과의 합작회사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금융산업개편의 일환으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였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도 전면 개정되었다. 1994년 중 지방 소재 9개 투자금융회사가, 1996년에는 15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여 종합금융회사는 1997년 말에 30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금융·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중 16개 부실회사가 퇴출되었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추가로 13개사(신설 1개사)가 퇴출되거나 합병되었다.
내용
종합금융회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업무와 대통령령이 정한 부수업무를 영위한다. 그리고 종합금융회사는 리스업(시설대여업), 증권투자신탁업,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업, 일부 증권업 및 외국환업무를 당해 법률에 의해 인가를 받아 겸영할 수 있다. 현재 기존회사는 신탁업무를 제외하고는 겸영업무를 모두 영위하고 있으나 투자금융회사에서 전환한 회사중 일부 회사는 겸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하지 않고 있다. 


단기금융업무로는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 어음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s) 업무, 팩토링업무, CD 및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의 인수 매매 및 중개 등이 있다. 이중 어음발행 및 CMA업무는 종합금융회사의 주요 자금조달수단이다. CMA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의 예탁을 받아 이를 할인어음,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어음할인업무는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신용공여업무이며 자체적으로 선정한 적격업체가 발행 배서 인수 보증한 어음이나 은행, 신용보증기금 또는 다른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을 할인·매입하는 업무를 말한다. 종합금융회사는 할인 매입한 어음을 고객에게 매출하는 업무도 취급한다. 어음중개는 종합금융회사가 중개자(broker)로서 어음의 발행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순수 중개역할만 하는 것으로 종합금융회사 명의로 할인 매입한 어음을 매출하는 업무와 구분된다. 


종합금융회사는 장단기외자의 차입 및 전대, 해외투자 및 기타 국제금융의 주선, 외화표시 지급보증, 외화증권투자, 외국환 및 연불수출어음의 매매 등을 취급한다. 외자차입은 설립 초기에는 시장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해외합작법인을 통한 차입에 주로 의존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외자를 직접 도입하게 됨에 따라 그 실적이 크게 신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말 금융·외환위기 발생 이후 종합금융회사의 신용도가 저하됨에 따라 외자도입이 대폭 감소하였다. 


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채권은 증권거래법상 특수채로 인정되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채권발행 자금은 주로 장기 대출로 운용되고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유가증권 발행시장에서 간사단 또는 인수단으로 참여하여 유가증권의 인수·매출·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겸영업무인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등은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시설대여업무를 영위하고 있는데 1998년중 종합금융회사의 취급실적(계약액 기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포함한 전체 시설대여실적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업무는 공사채형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발행어음, CMA, 차입금,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유가증권, 대출금, 리스자산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자금조달의 구성을 보면 1995년까지는 차입금 및 채권발행 비중이 컸으나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된 이후에는 발행어음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자금운용에서는 어음할인을 주된 업무로 하였던 투자금융회사의 전환으로 1995년 이후 대출금 비중이 크게 확대된 반면 리스자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유가증권투자는 시기별로 다소 기복은 있으나 계속하여 주된 자금운용수단의 하나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8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 『韓國銀行五十年史』, 200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