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은 외환거래 및 무역금융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외환전문은행으로 구체적으로 (1) 외국환 매매, 외화자산의 보유운용, 기타 외국환거래, (2) 신용장업무, (3) 대부, 어음의 할인, 채무의 보증과 어음의 인수, (4) 예금의 수입, (5) 내국환거래, (6) 외국에 대한 투자, (7) 이외에 재무부장관이 외국환업무와 국제금융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8) 정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외국의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외환은행은 설립후 10여년 동안 유일한 외환전문은행으로서 외국환관련업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일반은행으로서 크게 성장하였다. 외환거래 실적을 보면, 당은행발 송금실적은 1967년 1억 6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76년에는 19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고, 타은행발 송금실적은 1967년 63백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76년에는 11억달러로 급증하였다. 수출입업무취급실적은 1967년 3억 5천 달러이었으나, 1976년에는 29억 5천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예금은행으로서도 원화예수금이 급증하여 1967년 33억원에서 1976년 1,61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총예수금 점유율은 4.3%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 은행은 수출입과 외환거래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대외거래 창구로서 외화자금 조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외화차입규모는 1967년 40백만달러에 불과했으나 1976년에는 6억 95백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해외지점도 설립 당시에 4개 지점에 그쳤으나 1976년 11개 지점과 1개 사무소, 2개의 현지법인 등으로 해외지점망이 대폭 확충되었다.
197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급팽창하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대외거래가 급신장하여 외국환관련 금융지원이 다원화되지 않을 수 없어 정부는 시중은행의 외국환취급 제한을 완화하고, 한국은행의 외환자금을 분산 배치하고, 시중은행의 해외점포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외환은행의 독점적 지위가 점차로 약화되었다. 외환은행은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적어짐에 따라 국제적 상업은행, 즉 일반 예금은행으로서 성장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법개정도 추진하여 1977년 제4차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을 1,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국제금융인력제한을 완화하고,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비슷하게 하면서 확대하고, 지급보증제한도 완화하고 국내에서 원화 외국환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은행은 1976년 이후 일반은행으로 전환되는 1989년까지 대형상업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원화예수금 증대 등 국내영업기반을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점포는 1976년 31개에서 1988년 152개로 급증하였고, 예수금도 1976년 1,619억원에서 1988년에는 4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 은행은 대형 상업은행으로 발전하기 위해 상업적 경영체질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은행은 외자조달 비용을 낮추고 차입수단 및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채권발행에 의한 외자조달에 나서게 되었다. 이 은행은 종합금융업무도 강화하였고, 해외영업망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1980년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에 나서게 되었는데, 국민주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이 은행의 민영화도 논의되기 시작하여 1989년 2월에 이 은행의 민영화가 결정되었다. 1990년부터 민영화가 추진되어 1991년 11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았고, 12월에는 2,000억원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이 은행은 실질적으로 민영화되었다.
그런데 특수은행이었던 한국외환은행이 외환거래에서 독보적인 은행으로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으나 일반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이 확대되고 외국은행의 활발한 국내진출로 외국환전문은행의 역할은 줄어들고 업무상으로도 일반은행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1989년 12월 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시중은행의 하나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