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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국민은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은행법

배경
광복 이후 일제의 조선무진업령에 기초하여 운영되던 무진회사가 서민금융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수가 1948년에는 100 여개에 달했다. 이 무진업자들이 대한무진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949년에는 조선상호은행의 무진금융부가 분리되어 상호무진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1950년에는 두 회사가 합병하여 한국무진주식회사로 개칭되었다. 이 회사를 포함하여 5개 무진회사가 무진업을 영위하였으나 무진업은 여신방법에서 가입자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고 금리계산이 불확실하고 금리도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는 합당하지 않았고 영세한 자본금, 협소한 영업구역, 미숙한 금융기술 등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무진회사 이외에 사설무진회사가 1961년 1,500 여개가 난립하고 이의 파산이 잦아 서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은 1960년대 초반까지도 조선무진령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는 무진회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재원을 무진부금 수입에만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각종 유사서민금융이 성행하여 이것이 종종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금융제도를 정비 확립하고 동시에 무진회사의 경영합리화 및 업무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무진회사 중에서 건전한 무진회사를 서민금융전담금융기관으로 개편 발전시키고자 1961년 말 국민은행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에 의거 1962년 2월 당시 최대의 무진회사인 한국무진회사가 한국중앙무진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한국국민은행으로 출범하였고, 이 은행은 고려무진회사를 매수 합병함으로써 서민금융전담금융기관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국민은행은 무진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건전채권을 과도하게 보유하게 되었고 납입자본금이 작았고, 신규 증자도 어려워 신용과 운영 면에서 취약성을 면치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금융을 보다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유사 금융단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국민은행법을 새로이 다시 제정하여 1962년 12월 공포하였다. 이 법에 의거 설립된 국민은행은 1963년 2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은행은 한국신흥무진, 대구무진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업무 및 재산을 계승하여 특수은행의 하나로서 업무를 전개하였다.
내용
국민은행은 매 사업년도의 업무계획과 상호부금,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및 지급보증, 동일인에 대한 여신최고한도, 유가증권의 취득 매매 인수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하나이었다. 국민은행의 업무는 일반은행과 거의 다르지 않으나 금융의 대상이 일반국민 또는 소규모기업이어서 골고루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동일인에 대한 여신최고한도를 일반은행보다도 낮게 운용해야만 한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국민은행의 경우 수신 및 여신에서 차지하는 상호부금 및 상호부금급부금의 비중은 다른 은행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국민은행은 상호부금 및 예적금의 수입,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한국은행 또는 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재정자금의 차입, 차관자금의 도입, 국민저축채권의 발행 등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하였다. 국민은행은 무진회사를 모체로 발족하였고,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특수은행이라는 점에서 무진업에서 발전된 상호부금이 고유한 업무영역이었다. 그러나 이 은행은 설립 당초부터 자금조달을 위해 일반예금의 수입을 제한없이 허용하였고, 1983년부터 상호부금을 다른 은행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수신면에서 다른 은행과 특별한 점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접어들어 상업어음일반매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이 허용되어 상호부금이 차지하는 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줄어들었다. 


국민은행이 주로 일반국민과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 은행의 설립 목적에 저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급부 및 대출도 취급하였다. 이 경우 급부 및 대출취급한도는 부금수입금과 예적금합계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에 국민저축채권의 발행액을 더한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는 소규모기업자와 기타의 자로 나누어서 자금별, 용도별로 따로 정하였다. 국민은행은 여유자금을 통화안정증권, 국채 기타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유가증권에의 투자, 금융기관 예치 또는 단기대출도 가능하였다. 이 은행은 이밖에도 팩토링, 내외국환, 지급보증, 상업어음일반매출, 국공채 소기업 주식 사채의 취득 인수 매매, 보호예수, 신탁, 신용카드 등 다른 일반은행과 거의 같은 업무를 취급하였다. 


국민은행은 설립 이후 국민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영세금융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여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82년 국민은행법 개정으로 설립목적이 일반국민이나 소규모기업에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나 향상을 기함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은행은 영세서민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보다는 일반국민이나 소규모기업을 상대로 하는 상업금융지원기능을 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 은행은 정부가 1/2 이상 출자하도록 하였으나, 1989년 12월 국민은행법 개정시 이를 폐지하여 국민주 기업으로 전환에 대비하였다. 1994년 국민은행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고 공모주방식으로 증자가 이루어져 민영화가 진척되었다. 그 해 말에는 국민은행법이 폐지됨으로써 국민은행은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고 1995년 2월에는 완전 민영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하여 영업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은행은외환위기 이후에도 우량은행으로 1998년 6월에 대동은행을 합병하고, 2000년 12월에는 한국주택은행과 합병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1년 합병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1월에는 국민은행으로 재출범하였다. 그리고 이 은행은 2003년 5월 국민신용카드와 합병하였다.
참고자료
國民銀行, 『國民銀行30年史』, 1992.
國民銀行, 『國民銀行十年史』, 1972.
國民換銀行, 『國民銀行二十年史』, 1982.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이영훈, 배영목, 박원암, 김석진, 연강흠, 『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