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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한국주택은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택자금운용법
한국주택금고법
한국주택은행법

배경
1950년대 이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주택이 파손되었고,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이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또한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도시지역에서 주택수요가 급증하여 주택난이 가중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건설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1954년 주택금융을 담당할 기구로 한국산업은행을 지정하고 재정자금에 의한 주택금융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은 대한주택영단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하여 재건주택, 복구주택, 외인주택 등이 건설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 1957년부터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체제를 정비하고 귀속재산처리, 적립금, 대충자금, 일반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자금을 1957년부터 대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63년에 주택자금운용법을 제정하여 주택자금을 효율적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조달이 지나치게 재정에 의존하였고, 운용자금이 그 수요에 비해 너무 적어 주택금융업무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았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주택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지만 자율적인 주택자금 조정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담당할 기구가 없어 주택건설소유자금의 조달과 적극적인 주택건설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제2차경제개발계획에서 주택건설이 주요정책과제가 되었지만 원활한 주택자금공급과 투자확대가 어려웠다. 정부는 1967년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주택자금의 조달과 공급 및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국주택금고법을 제정하고 이를 전담한 주택금융전담기구로 한국주택금고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당시 주택금고의 자본금은 정부출연금 38.5억원, 국민은행, 일반은행 보험단 등에서의 출자분을 포함하여 총 50.5억원에 불과하여 소규모 자본만으로 장기금융인 주택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었다. 정부는 1969년 주택금고를 금융기관으로 개편하여 일반수신업무를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금융의 재원을 확충하고자 한국주택금고법을 한국주택은행법으로 개정하여 1969년 1월 공포하고, 아울러 한국주택은행을 설립하여 주택금고의 업무와 권리의무는 신설된 한국주택은행에 모두 인계하였다. 한국주택은행은 서민주택자금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주택자금의 공급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법정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정부가 1/2 이상 출자하기로 하였지만, 1993년의 납입자본금을 보면, 그 금액이 690억 원인데 정부는 이중에서 640억원을 출자하였다.
내용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은 자금의 운용과 그 방법에 관해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다른 특수은행과 같이 일반예금의 수입이 허용되어 있으며, 주택금융이 아닌 일반대출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주택은행은 주택건설을 위한 주택자금대출, 주택부금의 취급, 주택채권의 발행, 제한적인 일반자금의 대출, 외국환업무, 국공채, 주식, 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매매, 인수 및 보증 등 증권업무, 기타 재무부장관이 이 은행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주택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고 국민주택기금도 관리하고 있다. 이 은행은 1986년까지는 예금지급준비 및 예금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6년 12월 한국주택은행법 개정으로 장기주택금융업무 등 은행의 고유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일반예금 이외에 이 은행이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주택청약정기예금과 주택부금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그밖에도 이 은행은 채권발행과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예금, 타금융기관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한국은행 차입은 1986년 한국주택은행법 개정시에 긴급차입조항이 삭제되고 일반대출 및 어음할인업무와 관련한 한국은행 차입이 허용되었다. 주택은행은 자금의 대부분은 주택의 건설, 구입 및 개량과 대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주택건설용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 주택자금대출에 운용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창립초기에는 납입자본이 미약하여 필요한 자금은 주택채권의 발행에 의존하였으나, 주택부금과 예수금의 순조로운 증가로 민간자금의 동원에 의한 주택금융지원이 전개될 수 있었다. 이 은행은 재정자금으로 조달한 공영주택자금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고, 민간자금으로 조달한 민영주택자금으로 주택부금가입자 및 민간건설업자의 주택건설을 지원하였다. 


정부가 1970년대에 접어들어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설10개년계획을 세우고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 공고하였다. 주택은행은 이 법을 근거로 국민주택자금을 운용하게 되었다. 1973년부터 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이전의 채권과 달리 호조를 보였고, 1976년 실시된 목돈마련저축제도도 호조를 보여 민간자금의 동원이 확대되었다. 주택부금은 1980년 이후 국민주택청약제도의 시행으로 급신장하였다. 1981년에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국민주택자금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환되고 이 기금은 주택은행에 수탁 관리하게 되었다. 이 기금의 분리로 국민주택채권, 주택복권자금이 은행계정에서 이탈하여 일시 조달 잔액이 줄어들었으나, 이 은행의 예수금이 꾸준히 증가하여, 1987년에는 일반예수금이 3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자금운용에서도 국민주택기금이 신설되어 대출이 계속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민영주택자금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설치되었는데, 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가 이 은행에 위탁되어 있다. 이 기금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주택청약저축 및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주로 주택건설자금대출에 운용하였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988년 1월부터 시행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담보력이 미약한 경우 그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치하였는데, 주택은행이 이 기금의 조성과 운용을 관리하였다.


1988년 5월에 200만호주택건설계획이 발표되고 분당과 일산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등 주택건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결정되어 추진됨에 따라 주택자금의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은행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그 이후에 예수금, 주택자금규모 등에서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다.


주택은행은 신상품개발로 자금조달을 확대하는 동시에 급증한 주택자금수요에 맞추어 주택자금공급을 크게 늘려갔다. 이러한 사업은 주택공급의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부동산투기와 함께 인력난과 자재난을 통해 물가불안을 야기하고 경상수지도 악화시켰다. 1992년 이후 주택경기가 진정되었지만 물량위주의 공급이 대량의 미분양사태와 건설회사의 부도사태 등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주택은행은 1993년부터 공기업민영화가 거론되자 이에 대비해 신상품 개발 등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1997년 7월 한국주택은행법이 폐지되어 한국주택은행은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으로 재출범하게 되고 해외 증권발행과 정부지분매각으로 정부 지분율이 46%에서 26%로 낮아져 민영화가 완성되었다. 


이 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부실자산 비중이 작은 우량대형은행으로서 1998년 부실판정을 받은 동남은행을 합병하고, 1999년에는 장기신용은행을 합병하였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2000년 12월 국민은행(주)과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01년 4월 합병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한 후, 2001년 11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은행명이 국민은행으로 확정됨으로써 한국주택은행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다.
참고자료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이영훈, 배영목, 박원암, 김석진, 연강흠, 『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住宅銀行, 『韓國住宅銀行30年史』, 1997.
韓國住宅銀行, 『韓國住宅銀行十年史』, 1977.
韓國住宅銀行, 『韓國住宅銀行二十年史』, 198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