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
한국 정부는 1950년 6월 14일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유네스코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전쟁 중이었던 1952년 11월 10일 국회에서 「유네스코헌장」의 준수서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설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53년 7월 6일 「한국유네스코위원회설치령」(대통령령 제801호)이 공포됨으로써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54년 1월 30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김법린 문교부장관이 위원장, 정대위 박사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정식 출범하였다. 이후 「한국유네스코위원회설치령」은 1963년 4월 27일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로 승격되었으며, 2007년 7월 7일에는 전면 개정․공포되었다. 1987년에는 한국이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에 선정됨에 따라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다. 2000년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MISY)의 설립, 2001년에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의 설립을 통해 국제이해 교육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주요 조직으로는 총회, 집행위원회, 분과 및 전문위원회, 사무처가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장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교육, 과학, 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 간, 문화 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신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유네스코의 활동 목표를 따르고 있으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단체, 개인의 유네스코 참여 진작 활동, ②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심의․건의․자문 활동, ③ 유네스코 총회의 참여 의안 작성 및 대표 선정, ④유네스코 총회 및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 지원, ⑤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네스코 사업 수행, ⑥ 유네스코 회관 관리 및 재원 확보, ⑦기타 유네스코 활동 촉진 사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주요 사업은 ① 교육,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등 유네스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연구 및 한국의 참여 촉진에 중점을 두는 정책사업, ②청소년.학생 활동과 관련 단체 및 네트워크 협력에 중점을 두는 협력사업, ③ 유네스코평화센터 활용 사업 등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50년대부터 한국의 국제이해 교육을 뿌리내리고 확산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세계화․정보화 추세가 확대되는 2000년대에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0년사; 평화를 향한 50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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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