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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외한국교육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2007. 1. 3., 법률 제8164)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1977. 2. 28., 대통령령 제8461)

배경

광복 이후 정부 차원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19562월 당시 문교부가 미국 교육계를 시찰하고 귀국하는 선린중학교 심태진 교장에게 재일동포의 교육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60년대에는 모범학교의 설치와 재외공관에 장학관을 파견하는 조치 등이 이루어졌고, 1970년대에 들어 고도 경제성장과 국제교류의 확대로 해외동포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재외국민교육은 현지교육과 국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위해 20071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법적 체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내용

재외한국교육원은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재외국민의 민족교육을 담당하는 현지 교육기관으로서 1963년에 일본에 처음 설치되었다. 195624일부터 213일까지, 일본의 도쿄교토오사카 등지를 시찰하여 해외 동포의 교육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재일동포의 수는 등록자 559,756명 등 60여만명으로 추산되었다. 이 실태조사 이후 195610월에는 민단계 교포학교 및 야간강습소에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를 무상으로 기증하였고, 1957년에는 재일동포의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재외한국교육원은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 현지에 교육원을 세우고 재외국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는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3장은 한국교육원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28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기타 교육활동 실시하기 위하여 외무부 장관과의 협의 하에 현지에 교육원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의 기능은 한국어 등의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위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기타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교육원에 원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장은 교육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장학사·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1960년대에는 주로 일본에 설립되어, 196341일 고베한국종합교육원 및 오사카 한국종합교육원이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1980년대에는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호주 등지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에도 설립되었다.


참고자료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집필자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2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