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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사립학교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립학교법」 (2008.3.14 법률 제8888호)
배경
「사립학교법」은 1963.6.26 법률 제1362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을 제정한 배경에는 초·중등교육기관보다는 고등교육기관의 건전한 운영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사학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와 규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미약한 국가재정으로 인하여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1950년대를 전후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사립대학들은 출연재산이나 기금을 기초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출연재산이 농지나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수익성은 적으나 학교운영을 위하여 막대한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였으므로 대부분의 사학은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일부 사학들은 이러한 재정난을 해소하고 사립대학의 규모를 확충하기 위하여 정원의 확대를 희망하였지만 정부의 통제로 인하여 대학의 문호는 제한되어 왔다. 따라서 당시 사회의 질서나 기강이 문란한 상황에서 일부 사학에서는 많은 청강생을 임의로 모집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사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자 정부는 사학의 학사운영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내용

1, 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63년 제정·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6장 74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장 총칙, 제2장 학교법인,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제4장 사립학교교원,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현행 「사립학교법」의 주요내용

이 법에서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학교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유치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 규정된 학교들이다.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관청은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감은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들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지도·감독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립의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들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그리고 이들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지도·감독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법 제54조의2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는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기준으로는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대학의 총장·학장 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학교육기관에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사항과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파산한 때, 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등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사립학교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사립학교교원의 징계사유는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며,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임명권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기타 이 법에서는 규정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박재윤 《사립학교법편람》, 한국문화사, 2006.
이종만 《사립학교법: 그 제정·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교육과학사, 2001.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백서 2006》, 교육인적자원부, 2006.
법제처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