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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교육관련법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
「교육기본법」(2008.3.21 법률 제8915호)
「초·중등교육법」(2008.3.21 법률 제8917호)
「고등교육법」(2008.3.28 법률 제8988호)
「교육공무원법」(2008.3.14 법률 제8889호)
「사립학교법」(2008.3.14 법률 제8888호)
내용

1. 서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에 있다.


교육에 관한 법규범은 헌법에서 비롯된다. 현행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헌재결 1994.2.24 93헌마192)도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 , 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이며,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실현될 때에 비로소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현행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더불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등을 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및 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연혁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16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함에 따라 1949년 「교육법」(1949.12.31 법률 제86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교육체제 구축작업은 본격화되지 못했고, 1952년에 와서야 「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어 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한 법령들이 속속 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교육공무원법」, 「국립학교설치령」,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을 들 수 있다.


1950년대의 교육정책은 교육시설과 설비의 확충을 목표로 하였으며, 당시에 제정된 법률로는 「교육세법」과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에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리체제를 공고히 하는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었는데 「사립학교법」, 「국민체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등이 이에 속한다.


1968.12.5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의 기본 방향에 따라 1970년대에는 교육에 대한 국가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을 제정하여 교육목적·내용·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교육체제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 당시에 제정된 법률로는 「기능대학법」, 「특수교육진흥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등이 있다.


1980년대 이후 교육법규는 더욱 분화되어 「학교급식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유아교육진흥법」,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사학진흥재단법」,「한국장학회법」 등이 제정되고, 1990년대에는 「지방교육양여금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청소년기본법」 등이 제정되었다.


이후 교육관련법령은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여 1997년 기존의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재편하여 제정하였다.


3. 현행 교육관련 주요 법률

현행 교육관련 법률들은 「교육기본법」 및 「인재자원개발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분야별로는 교육, 학술, 교원, 지방교육자치, 사립학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 속하는 법률로는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과학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고등교육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학술분야에 속하는 법률로는 「학술진흥법」, 「대한민국학술원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교원분야에 속하는 법률로는 「교육공무원법」, 「퇴직교원 평생학습교육활동지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양여금법」,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사립학교와 관련된 법률로는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학교시설이나 보건과 관련하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등이 있으며, 국제교육협력과 관련하여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특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기본원칙인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이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하여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국가의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보호아동에 대한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으며,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에 속하는 자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등이다.
이 법에서는 교사, 교장, 교감 및 교수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보수, 연수, 신분보장, 징계, 소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사립학교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유치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 규정된 학교들이다.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등은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립의 대학, 전문대학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에는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표시열 《교육법》, 박영사, 2008.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2003.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백서 2006》, 교육인적자원부, 2006.
법제처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