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행정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충원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구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그 능력에 적합한 직위에 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능력을 개발시키며,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이에 따라 관련법률도 계속 변천되었다.
1. 서
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27조에서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이래 현행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무원과 관련된 헌법규정으로는 제24조, 제25조, 제33조, 제78조 등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제도에 관하여는 헌법에 근거하여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상당히 많다.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기본법으로는 「국가공무원법」이 있으며, 부속법령으로는 「공무원교육훈련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연금법」, 「국회인사규칙」, 「법원공무원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있다. 또한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 특별법도 상당수에 이른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기본법으로는 「지방공무원법」이 있으며, 그 밖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등이 있다.
공무원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국가공무원법」(2008.6.13 법률 제9113호)
이 법의 제정목적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은 총 12장 8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인사관장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며,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이며,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며,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도록 하고, 이 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며, 그 밖의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임용한다.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며,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지고, 직장이탈,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집단행위 등이 금지된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1급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며,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정년 전에 명예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로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함)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이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서 한 징계 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