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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비은행금융기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비은행금융기관(비통화금융기관)이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으로 구성되는 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비은행금융기관은 그 종류와 취급범위가 매우 다양하여 공통된 특징을 찾기가 어렵다. 이 금융기관은 전통적으로 요구불예금 또는 결제성예금을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하더라도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예금화폐를 만드는 신용창조기능이 크게 제약되거나 미미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비은행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결제망을 통해 자금이체가 허용되는 추세이므로 요구불예금 또는 결제성예금의 취급 유무로 구분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나라별로 금융기관의 발달과정이 다르고 금융제도도 서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분류기준이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분류기준이 계속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통화금융기관(비은행금융기관)을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및 보험기관 등으로 구분하였다. 개발기관에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이 포함되었고, 투자기관에는 지금은 사라진 투자금융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가 포함되었고, 저축기관에는 은행신탁계정,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및 체신예금이 포함되었고, 보험기관에는생명보험회사 및 체신보험이 포함되었다. 


현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은행, 비은행예급취급기관, 보험기관, 증권관련기관, 기타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모두 포함한 금융기관을 은행금융기관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비은행금융기관이라는 하는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기관, 증권관련기관, 기타금융기관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내용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비슷한 여수신업무를 주요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은행보다는 한정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즉 지급결제기능을전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 등 취급업무의 범위가 은행에 비해 좁으며 영업대상이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사전적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하고는 장단기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업무 등 국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은 지역의 서민,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업무로 전문화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 등이 있다. 우체국예금은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영금융기관이다. 


보험기관은 사망 질병 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을 인수운영하는 기관이다. 보험기관은 업무 특성과 기관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수출보험공사 등으로 구분된다. 손해보험회사에는 일반적인 손해보험회사 이외에 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등이 있다.


증권관련기관은직접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그룹이다. 여기에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그리고 투자자문회사가 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기타금융기관은앞에서 열거한 그룹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로 분류하기 어려운 금융업무를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벤처캐피탈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그리고 신탁회사 등이 있다. 


금융기관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에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 보조기관으로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증권예탁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한국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등이 있다.
참고자료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8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 『韓國銀行五十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