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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축산물위생안전성강화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축산물위생안전성강화대책
배경
농림수산식품부는 2004년 축산물 위생/안전성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후 축산용 항생제 과다사용, 여름철 집단 식중독, 조제분유 이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검출, 중국산 불량 갈비탕 유통 등으로 축산물 안전 및 위생에 대해 또 다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위해 2007년 6월 14일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 판매되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축산물 위생 안정성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장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 제거
도축장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생산에서 소비 단계까지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HACCP 지정대상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사육농가의 50%이상, 판매단계까지를 포함하여 전체 대상의 20%이상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적용 받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 농장단계에서부터 건강하고 위생적인 가축사육이 이루어져 위해요소가 최소화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사육시설 현대화, 개량시설 현대화, 친환경축사 설치를 위한 자금지원시 3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배합사료에 이어 2009년에는 섬유질가공사료(TMR)까지 HACCP 품목으로 포함시켜 사료의 안전성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도축단계에서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등급별로 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HACCP 수준이 낮은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식육판매, 운반, 보관, 집유 등 유통 단계에서는 HACCP을 지정받는 업소와 지정받지 않는 업소가 시장에서 차별화 되도록 하여 HACCP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업소에 지원하는 HACCP 컨설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현재 소·돼지 사육농가와 식육판매업에서 2008년부터는 닭 사육농가, 운반업, 보관업, 집유업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개소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키로 하였다.


나. 환경 친화 축산농장 지정,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촉진으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
적정 사육 밀도 유지, 가축분뇨 전량 농지에 환원, 악취방지관리, 조경수 식재 등 자연친화형 축사 조성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이에 합당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환경친화축산농장직불제는 2004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친환경축산직불제가 2006년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발전시킨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아울러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조성하기 위해 관행 축산에 비해 초기에 늘어나는 생산비 또는 감소되는 소득 차이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다. 축산용 항생제의 내성균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일회성의 연구사업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균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08년부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15종, 1,400여건을 조사해서 내성율이 높거나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는 사용을 금지 시키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대폭 강화
과거 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주사자국과 긴급도살 등 항생제 잔류 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2007년 13.5%인 검사비율을 2009년 20.0%, 2011년 27.0%로 확대하며, 잔류물질 검사 시료도 근육에서 신장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신장은 항생제 잔류가능성이 근육보다 높아 신장까지 검사할 경우 실효성 있는 잔류 물질검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검사를 마칠 때까지 해당 가축의 고기만 유통을 금지시켰는데 앞으로는 부산물까지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하였다.


마. 조제분유의 병원성 미생물과 이물질 검사 강화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를 필수 검사항목으로 추가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개정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림부, <축산물 위해요소제거에 발벗고 나서>, 2007.6.14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