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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석유사업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유사업법」
배경
정부는 1973년~1974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사업기금을 설치하였다.
석유사업기금을 설치한 주목적은 첫째, 평시에 석유비축시설을 건설하여 정부가 석유를 비축함으로써 석유파동이 발생한 비상시에 석유공급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둘째, 다른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나 석유탐사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자원을 장기적·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셋째, 에너지절약을 위한 투자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합리화하고, 넷째,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했다가 원유가격이 일시에 폭등할 때에 완충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경과
정부는 1977년 12월에「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석유사업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79년 7월부터 기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석유사업기금은 석유비축기금, 석유개발기금, 석유안정기금의 독립된 민간관리기금으로 출발하여 1986년 5월부터 석유사업기금으로 일원화되었다.
1993년 신정부 이후 신경제 재정부문계획에 따라「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석유사업기금은 기금형태가 아닌 정부예산에 편입되었다.
내용
고유가, 공급 부족, 석유정세의 다원화로 대변되는 1978년~1980년 제2차 석유파동기에 운용된 석유사업기금제도는 부족한 원유도입과 급등하는 원유가격에 대응하여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1979년 7월부터 석유비축기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급변하는 원유가격을 완충하기 위한 석유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하였다.


석유안정기금제도는 비슷한 원유가 산유국별로 각기 상이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가 도입 정유사로부터 국내유가가 반영된 원유가와의 차액을 징수하여 고가 도입 정유사에 보전하는 제도였으며, 동 제도는 1981년 10월 국제 원유가의 단일화로 1982년에 폐지되었다.


1980년대 초 석유안정기에 있어서는 배럴당 34불을 유지하여 오던 원유가가 1983년 4월에 29불 수준으로 하락 함에 따라 발생한 가용재원을 국내 유가완충, 원유관세율 인상 및 석유사업기금으로 등분·흡수하면서 기금규모가 증가하는 등 기금제도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석유비축기금 이외에 에너지소비절약의 재원조달을 위한 석유안정기금과 국내외 유전개발을 위한 석유개발기금으로 기금의 용도가 확대되어 에너지분야 특정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기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85년말 이후에는 국제유가가 10불선으로 더 큰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하락폭의 일부는 국내유가 인하에 반영하고, 잔여분은 유가관세율 조정 및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함으로써 기금조성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다.


유가조정기였던 1987년 이후에는 OPEC이 목표원유가인 배럴당 18불의 단일유가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15불 전후의 비교적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석유사업기금도 중·장기적 운용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석유사업기금 조성액 중 에너지관련사업 지원분을 제외한 상당분을 재정에 예탁하게 됨으로써 석유사업기금이 국민경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다.


1990년말 이후에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걸프사태 발발로 원유가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여 국내경제가 불안하던 시기에, 그동안 적립하였던 석유사업기금 중 유가완충자금으로 고유가로 인한 국내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국내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석유사업기금의 재원은 석유수입 또는 석유제품판매 시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국제원유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국내석유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이윤 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 차입급,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었다.


1979년~1993년 간의 석유사업기금 조성규모는 기금징수액이 5조805억원, 운용수입이 1조7,922억원으로 총 6조8,727억원에 달하였으며, 1986~1989년 4년간에 3조937억원이 조성되어 총 조성액의 45%가 국제유가의 하락 안정기였던 동기간에 조성되었다. 


운용측면에서 보면, 1993년말 총 조성액 6조8,727억원 중 에너지사업이 70%(4조8,089억원), 걸프사태 이후 정유사 손실보전으로 16%(1조888억원)이 지원되었고, 유가완충용 예비자금(일반경제부문에 일시 활용)이 12%(8,670억원), 나머지 2%(1,080억원)가 이월자금으로 운용되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상공자원부,《상공자원백서》, 1994
통상산업부,《통상산업백서》, 1995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공사의 25년 역사 1979~2004》, 2004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강태원(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혁신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