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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등록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배경

등록세는 각종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기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이 등록세는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11년 국세의 하나로 신설되었는데, 당시에는 회사의 등록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1913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등기와 상법 또는 민법 규정의 각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과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등록세는 계속 국세로 남아있었는데, 1976년 국세로 부가가치세가 신설되고, 지방세에서 비중이 컸던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편입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체 세목으로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유흥음식세는 당시 국세 영업세와 과세표준에서 차이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지방세로서 국세와 과세당국이 달라 세무행정상 마찰과 혼란이 있었다. 국세이었던 등록세는 과세당국이 국세청이었음도 불구하고 그 주요과세대상이었던 부동산 평가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여 업무상의 혼란이 있었다. 정부는부가가치세 실시를 계기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음식세와 등록세를 맞바꾸었던 것이다.

내용

1976년 등록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이후 과세대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1979년에 대도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자동차가액의 5%, 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해서는 채권금액의 3%, 기타등록에 대해서는 1건당 5천 원의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1985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면세조치를 하였고,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신규의 경우 등록세만, 그 이외의 경우는 면허세만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1995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던 건설기계는 등록세만을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가 부과한다.


등록세의 세율은 정액세율체계와 정율세율체계가 혼재되어 있었다. 이 세율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액세율을 중심으로 조정되었다. 1979년 이후, 1981, 1988, 1991, 1995년에 세율을 조정하였다. 항공기등록의 경우 세율은 1979년에 종전의 정액세제에서 정률세제로 바꾸었다. 등록세는 비례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등기원인이나 등록원인에 따라 다른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등기를 보면, 상속이라도 농지, 비농지인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이 아닐 경우 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상권, 저당권 설정은 상속과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저 0.2%에서 최고 3.0%까지 적용하고 있고, 기타 등기는 건별로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법인등기의 경우 등기원인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영리법인인가 비영리법인인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출자는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저 0.1%에서 최고 0.4%를 적용하고 있고, 본점 사무소 이전은 건별로 정액제로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하여 왔으나, 1990년 말 세법 개정으로 모든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되 승용자동차는 소유권 5%, 저당권 3%, 기타자동차는 소유권이 2.5~3%, 저당권이 1~2%인데 영업용은 비영업용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대도시지역에서 법인등기는 일반세율에 비해 3배로 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國稅廳,《稅政100年略史》, 1996
김동건,《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金東琦,韓國地方財政學》 법문사, 2003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만우·이명훈,《신공공경제학》태진출판사, 1997

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