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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승용차 요일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배경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와 자동차의 47%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의 1.7~3.5배 정도이며, 특히 서울시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오염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자동차의 증가는 심각한 교통난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막대한 에너지의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교통 혼잡은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데, 최근 세계 여러 대도시에서는 21세기의 교통정책을 수립하면서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999년 전국 7대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자율 10부제는 2003년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의 도입으로 보다 적극적인 승용차 수요 관리정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경과

1999년부터 7대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자동차 자율 10부제는 2003년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의 도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2006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승용차 요일제 도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2007년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에 대하여 공동 참여하기로 협의하였다. 

내용

1.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요일제는 시민들이 스스로 월~금요일 중에서 쉬는 날을 정하고, 차량의 앞면과 뒷면에 색상별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율적인 시민 실천운동으로, 교통난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운동으로 기존에 추진되었던 10부제, 5부제, 2부제 등과는 시행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기존의 부제 운영은 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쉬는 날이 정해지는 방식이었으나 승용차 요일제는 시민들이 자율의사에 따라 쉬는 날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종전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개인들이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차량 운휴일을 선택하는 시민 본위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이다.

 

2. 승용차 요일제의 효과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면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다. 100만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교통량 11% 감소로 인한 465억 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승용차 주행속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 차량은 280만대로, 이 중 78%가 승용차이며, 더욱이 승용차의 80%는 나홀로 차량이다. 100만대가 참여하면 연간 주행속도 3% 향상으로 6,113억원의 통행시간 절감효과가 있다. 대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범은 차량배출 가스로 100만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타이어 마모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이 연간 9%감소, 자동차 가스 총배출량 9.3% 감소하게 되어 환경오염 비용 332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3.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 혜택

승용차 요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등록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5% 감면 해주고 있다. 그러나 배부된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 시, 운휴일 3회 이상 미준수시, 다른 감면규정에 의해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경우(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는 서울특별시세금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50% 감면하고 있음)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를 통한 자동차 감면에서 제외하였다.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할인해주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의 10~20%를 할인해주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주차장 진입을 제한받고,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을 발급 받을 수 없다. 거주자 주차 신청시 주차 우선권을 부여해주며,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대 4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4.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또는 차량 끝 번호제 요일제를 전국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동시 시행하고 있으며, 적용 제외 차량은 경차(800이하), 장애인용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이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국무총리지시 제2006-7)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세부시행 방안(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1448(2006.05.30.)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