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관리법(법률 2843호, 법률 2957호, 법률 제5065호)」
「공업발전법」
「공업배치법안」
「공업배치법」에 의하면 전국을 다음과 같이 3분류한다.
가. 이전촉진지역: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이 필요한 대도시 및 그 주변지역
나. 제한정비지역: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
다. 유치지역: 산업의 밀집도가 낮아 공업의 유치와 고용의 증대가 필요한 지역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공업배치 유치지역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상공부장관이 전국에서 공업의 적정한 배치를 기하고 공업의 집중적인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정한다.
가. 공업의 밀집도가 낮을 것
나. 인구 및 공업의 수용효과가 클 것
다. 기존산업과의 계열화를 기할 수 있을 것
라. 공업용지, 용수, 전력 등 지원시설의 정비가 용이할 것
이러한 공업유치지역의 지정절차와 공업단지조성절차는 다음 단계로 지정된다.
가. 지정절차
1) 상공부장관이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부처장과 협의하여 유치계획을 수립한다.
2) 수립된 유치계획을 가지고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3) 결정된 공업단지를 상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다.
나. 공업단지 조성절차
1) 시행자가 공업단지지정 신청을 하면 상공부장관은 관계부처장, 도지사와 협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업단지지정 신청을 한다.
2) 도시계획사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시행된다.
지정된 유치지역내에서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내에 도로, 수도, 주택 등 도시계획사업을 우선 실시하되 유치지역내 통신, 후생복지, 직업훈련, 보건의료, 교육 등 지원시설의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 역시 공업단지의 조성비용, 지원시설의 설치비용,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비용과 기타 비용 등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입주업체의 지원제도로서 대도시로부터 이전되는 공장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법인세의 면제혜택을 주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공장설치 신고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는 5년 이내,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해 주도록 했다.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중화학공업의 시작과 미래: 동남공단 20년사》, 1996.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07. 9. 16.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공업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3. 5
이향렬, <공업배치법시행령개정내용>《도시문제》 227,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5. 7, pp. 91-94.
한국은행,<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 《주간 내외경제》 1038호, 198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