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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공업배치법(1979)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업단지관리법(법률 2843호, 법률 2957호, 법률 제5065호)」

「공업발전법」

「공업배치법안」

배경
중화학공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공업단지가 분산배치되어졌다. 포항 철강기지, 여수, 광양 종합화학기지, 온산 비철금속기지, 창원 종합기계공업기지, 거제 조선기지, 구미 전자기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기지는 대부분 그 지역이 가진 산업 관련 입지효율성이 우선시되었다. 따라서 창원기지 건설 때부터, 즉 중화학공업화 초기부터 이미 의도되었고 특히 1970년대 후반에 의도적으로 추진되었던 공업입지의 분산정책은 실효적인 정책수단이 개발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공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적정한 공장용지를 조성하고, 또 합리적인 공장의 재배치를 촉진함으로써 과도한 공업의 집중을 방지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발전과 국민복지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업배치법」을 제정, 발표하였다.
경과
1970년 1월 공업의 적정한 분화를 추진하여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각 지역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업개발법」이 제정되었다. 1973년 12월 「산업기지개발촉진법」(법률 2657호)이 발효되어 공단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법은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기지, 인구 및 산업의 균형배치를 위해 특수지역과 수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산업기지개발공사(한국수자원공사 개편) 발족 규정을 두었다. 


1975년 12월 「공업단지관리법(법률 2843호)」이 공포되었고 이후 보완점이 발견되어 1976년 11월, 1977년 12월 법률 2957호, 제5065호로 개정되었다. 1976년 11월 10일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8277호로 제정되었고 12월 20일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상공부령 제498호로 제정되었다. 1977년 12월에는 「공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법률 제3069호에 의해 「공업배치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공업배치법」에 의하면 전국을 다음과 같이 3분류한다.


가. 이전촉진지역: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이 필요한 대도시 및 그 주변지역

나. 제한정비지역: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

다. 유치지역: 산업의 밀집도가 낮아 공업의 유치와 고용의 증대가 필요한 지역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공업배치 유치지역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상공부장관이 전국에서 공업의 적정한 배치를 기하고 공업의 집중적인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정한다.


가. 공업의 밀집도가 낮을 것

나. 인구 및 공업의 수용효과가 클 것

다. 기존산업과의 계열화를 기할 수 있을 것

라. 공업용지, 용수, 전력 등 지원시설의 정비가 용이할 것


이러한 공업유치지역의 지정절차와 공업단지조성절차는 다음 단계로 지정된다.


가. 지정절차

1) 상공부장관이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부처장과 협의하여 유치계획을 수립한다.

2) 수립된 유치계획을 가지고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3) 결정된 공업단지를 상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다.


나. 공업단지 조성절차

1) 시행자가 공업단지지정 신청을 하면 상공부장관은 관계부처장, 도지사와 협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업단지지정 신청을 한다.

2) 도시계획사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시행된다.


지정된 유치지역내에서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내에 도로, 수도, 주택 등 도시계획사업을 우선 실시하되 유치지역내 통신, 후생복지, 직업훈련, 보건의료, 교육 등 지원시설의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 역시 공업단지의 조성비용, 지원시설의 설치비용,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비용과 기타 비용 등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입주업체의 지원제도로서 대도시로부터 이전되는 공장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법인세의 면제혜택을 주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공장설치 신고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는 5년 이내,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해 주도록 했다.

참고자료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중화학공업의 시작과 미래: 동남공단 20년사》, 1996.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07. 9. 16.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공업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3. 5

이향렬, <공업배치법시행령개정내용>《도시문제》 227,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5. 7, pp. 91-94.

한국은행,<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 《주간 내외경제》 1038호, 1981. 12.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