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중화학공업화 선언
1973년 박정희대통령 내각 특별지시
「상공부」장관이 발표한 ‘중화학 건설 원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화학공업건설의 대상은 제철, 조선, 금속, 석유화학, 정유, 비철금속, 비료로 한다.
둘째, 중화학공업의 건설 규모는 국제규모로 건설한다.
셋째, 중화학공업 건설의 투자비 조달은 자기자금 30%로 한다.
넷째, 중화학공업 건설의 생산공정은 증명된 최신공정으로 하고 공해발생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중화학공업 건설의 원료조달은 장기 수입계약, 혹은 구체적인 확보책을 마련한다.
여섯째, 중화학공업 건설의 합작 및 차관계획은 합작비율 50% 미만으로 하고 합작 및 차관은 원료의 장기조달 계획, 엔지니어링 및 노하우 제품의 수출보장 규정을 포함한다.
일곱째, 중화학공업 건설의 공장입지는 정부가 지정하고 전용 부두시설 건설 및 부두시설 준설은 자기자금 혹은 정부 공동참여로 한다.
김정렴,《한국경제정책 30년사-김정렴회고록》중앙일보사, 1995.
대한민국국회사무처,《제91회 국회 상공위원회 회의록》제91회-상공제1차, 1975. 3. 13.
박병윤, <중화학공업계의 내막>《신동아》189, 1980. 5. pp. 194-211.
오원철, <산업전략군단사> 《한국경제신문》, 1993. 1. 18-1994. 3. 30.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한국공업화 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Ⅲ): 정책결정과정의 이면사》,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