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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상공부 중화학공업건설 원칙(1973)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중화학공업화 선언

1973년 박정희대통령 내각 특별지시

배경
박정희대통령은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선언」 이후 내각에 중화학공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1인당국민소득 1천 달러, 수출 1백억 달러라는 대통령이 제시한 1980년대의 화려한 청사진을 실수없이 그리고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의 획기적인 육성이 긴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중화학공업의 주무부서였던 상공부가 각 관련부서의 작업에 있어서 요구되는 중화학공업건설 원칙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경과
상공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화학공업 공업별 개별계획을 작성했다. 우선 「상공부」는 1973년 1월 중화학공업 업종별 육성 계획 시안 중 「기계소재(機械素材)공장건설안 및 철강재수출계획」, 「정밀기계공업육성방안」, 「전자공업장기육성방안(전자공업기본육성계획)」, 「비철금속(非鐵金屬)제련단지계획」을 작성했다. 상공부는 동시에 상공부 산하에 각 공업별 육성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단운영전담기구로서 「공업단지관리청」도 설치하였다. 이어 3월에는 「장기조선공업진흥계획」을 발표하였고 3월 20일 중화학공업 입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로 기계, 화학, 철강, 수출자유지역(비철금속 포함) 입지가 최종 결정되었다. 


각 공업별 육성계획을 작성하면서 청와대와 상공부는 공통된 중화학공업의 건설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73년 5월 11일 「상공부」장관 명의로 장기적인 ‘중화학 건설 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상공부는 1973년 9월 17일에 「장기기계공업육성계획」과 12월에 「기계류장기수급계획」을 계속 발표하였다. 이후 이 원칙은 중화학공업화 진행과정에서 상공부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참조가 되는 가장 기본원칙으로 되었고 중화학공업의 각종 공업육성계획도 이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 
내용

「상공부」장관이 발표한 ‘중화학 건설 원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화학공업건설의 대상은 제철, 조선, 금속, 석유화학, 정유, 비철금속, 비료로 한다.

둘째, 중화학공업의 건설 규모는 국제규모로 건설한다.

셋째, 중화학공업 건설의 투자비 조달은 자기자금 30%로 한다.

넷째, 중화학공업 건설의 생산공정은 증명된 최신공정으로 하고 공해발생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중화학공업 건설의 원료조달은 장기 수입계약, 혹은 구체적인 확보책을 마련한다.

여섯째, 중화학공업 건설의 합작 및 차관계획은 합작비율 50% 미만으로 하고 합작 및 차관은 원료의 장기조달 계획, 엔지니어링 및 노하우 제품의 수출보장 규정을 포함한다.

일곱째, 중화학공업 건설의 공장입지는 정부가 지정하고 전용 부두시설 건설 및 부두시설 준설은 자기자금 혹은 정부 공동참여로 한다.

참고자료

김정렴,《한국경제정책 30년사-김정렴회고록》중앙일보사, 1995.

대한민국국회사무처,《제91회 국회 상공위원회 회의록》제91회-상공제1차, 1975. 3. 13.

박병윤, <중화학공업계의 내막>《신동아》189, 1980. 5. pp. 194-211.

오원철, <산업전략군단사> 《한국경제신문》, 1993. 1. 18-1994. 3. 30.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한국공업화 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Ⅲ): 정책결정과정의 이면사》, 1979.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