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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사업협동조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8조-제87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1990) .1.13 법률 제4211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1982) 12.31 법률 제3654호

배경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 보면 그 자체 영세성으로 기술과 판매 등에서 문제를 갖고 있어 수익창출이나 합리적 영업이 어렵다. 이에 개별적으로는 힘이 약한 중소기업자는 개발, 판매 사업에 있어 공동, 협동하여 규모의 경제를 작동시킴으로써 수익을 높이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시·도 또는 하나의 시·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15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협동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 협동조합 규정이 있어, 업무구역상, 또 규모상 소중소기업인들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소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자간 공동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에 관한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1982년 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간 공동사업협동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으로 협동소조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협동조합, 협동소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중앙회로 증가되었다. 


다시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1호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되어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도·소매업진흥법」을 포함하여 협동소조합을 사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사업협동조합의 설립, 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합원

1) 중소기업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2)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설립

1)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업

1) 사업협동조합은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2)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다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등 공공기관과의 단체수의계약은 제외한다.

(5) 조합원이 생신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6) 조합원에 대한 복지 후생 사업

(7) 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및 경영 기법 등의 공동 연구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설립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그 밖에 위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상점가진흥조합은 위의 1)에 따른 사업 외에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 또는 상점가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 소비자와 조합원의 보호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실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위 (1)과 (2)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전국조합과 사업협동조합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이, 전국조합 외의 조합과 사업협동조합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각각 사업협동조합의 지역과 업종 및 사업 목적 등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사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기관

1) 사업협동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이사 2명 이상 및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 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2) 기타는 협동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마. 회계

사업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 해산과 청산

사업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협동조합은 동일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자들이 자신들의 영업영역내에서 행정구역에 제한받지 않고 필요한 관련 소규모 인원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자들의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나아가 자금 그리고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 등의 공동협력에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참고자료

김수환,《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새로운 발전방안》중소기업연구원, 2005.

이재규, <중소기업 협동조합활동의 한·일 비교 연구> 《중소기업연구》28 한국중소기업학회, 1994. 6, pp. 83-113.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