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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배경
계속되어 온 중소기업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개방화가 확대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미래기술혁신역량의 격차가 다시 확대되었고, 중소기업은 세계화의 확대 속에서 첨단기술로 무장한 세계의 기업들과 바로 국내시장에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시급히 기술혁신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몰락할 가능성도 눈앞에 등장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시급히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를 위해, 통합적인 근거를 가진 법적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계속적인 기술지원시책이 기술개발의 기반조성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개별기업의 기술개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고비용, 저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경과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81호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동시에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거 기술담보사업이 1999년 개정, 공고되었고 또 1999년 9월 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법률 제6022호로 제정되어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술담보사업이 본격화되었다. 1999년에는 동시에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 중소기업의 기술촉진을 위한 시책들이 계속 발표되어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었고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만들어졌으며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7482호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이를 법적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가 이루어졌다.
내용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기반확충이 긴요하다고 보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을 종래 국방 분야에서 전력ㆍ가스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개별 중소기업의 생산 및 경영 정보화를 적극 유도하면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는 등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기반을 갖추어 나갔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인력 유입을 위해 퇴직 고급기술 인력을 중소기업의 기술고문으로 활용하거나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인력 협약을 체결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온ㆍ오프라인 상 기술교육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 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중소기업청은 산학협력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대학과의 기술개발 공동수행에도 관심을 쏟고, 또한 교수와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타개하는 기술지도나 지방중기청과 대학, 연구소 보유 시험분석 장비의 공동활용을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기반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관련 우대조치로 다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부여되었다.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연구기관·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종류·규모·신청절차 등 관련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구축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정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우수한 혁신기술의 성과에 대한 전시·홍보

2)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세미나·기술혁신에 대한 사례발표회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소, 연구조합ㆍ업종별 단체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등과 중소기업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술혁신에 관한 자발적 연구조직인 기술혁신 소그룹을 결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마.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바.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행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기반 사업 및 우대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을 육성하고 있다.

참고자료

송재희, <[특집-IT 한국 벤처파워] 첨단기술 업체/기고. 기술혁신형 중기 만들기> 《디지털타임스》, 2004. 3. 5.

이병헌·장지호,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기술혁신 관점>《정책분석평가학회보》제16권 제1호, 2006. 3, pp. 107-13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