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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기술담보사업(1999)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령」 제14조의2 제1항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시행령」

산업자원부 「기술담보시범사업 운용요령」 고시(제1999-9호)

배경

1990년대 벤처열풍과 함께 소기업의 정보통신분야 기술혁신이 세계경제성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국은 계속적인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형 중소기업으로의 자금공급 과정에는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었고,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규모별 불균형발전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경쟁력이 있고 향후 사업전망이 좋은 유망기업이면서도 시장진입과 시장확대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거 기술담보사업이 1999년 시행되었고, 또 1999년 9월 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법률 제6022호로 제정되어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술담보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기술평가센터를 설립하여 기술평가업무를 시행하였다. 1998년 3월 13일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거 기술담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시한 「기술담보시범사업운용요령」 제1997-76호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7호로 개정·고시하고, 다시 1999년 1월 21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9호로 개정, 고시하였다. 이런 준비 위에 1999년 기술담보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기술담보사업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목적과 대상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기술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기술집약형 경쟁력 구조로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담보대상 기술은 권리잔여기간이 신청일 현재 5년 이상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저작권이며 담보대상기업은 이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융자금,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자금, 대체에너지보급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항구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및 기술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나. 지원규모

500억 원



다. 공고 및 신청

1)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기술담보사업을 공고한다.


2) 신청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중소기업으로 1999년 '산업기반기금 및 시제품 및 첨단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된다.


3) 중소기업이며 전년도 기준 매출액 대비 R&D투자액이 5% 이상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중 비상장 기업인 경우 기술담보성 평가시 5%의 우대배정을 부여한다.



라. 평가절차

1) 기초평가

평가주체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이고 평가방법은 현장실사로 하며 평가내용은 기술담보 가치평가를 신청한 지적재산권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2) 기술담보성 평가

기초평가 결과 모든 항목이 적격인 신청서에 한하여 두 번째로 이루어진다. 평가주체는 기술담보심의위원회이고 평가방법은 신청기업의 발표로 이루어지며 평가내용은 기술담보로서 타당성 정도를 결정하는 평가이다.


3) 기술담보가치평가

기술담보성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신청서에 한하여 세 번째 단계로 실시한다. 평가주체는 기술담보심의위원회이며 평가내용은 신청기업이 신청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향후 기술의 사업화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수익, 개발시 소요된 비용, 기술의 시장거래가격 등 종합적 내용이다.



마. 사후관리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기술담보가치 평가서」를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기술담보가치 평가증서를 이용하여 기술담보대출을 진행한다. 이때 평가한 지적재산권 등을 취급은행에서 담보로 설정한다.



바. 지원조건

지원범위는 각 해당사업의 지원범위와 동일하며 융자금리는 기술담보대상자금의 융자금리에 0.5%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융자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한다.




사.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취급기관에 기술담보대출 대상자금(융자금)을 신청 또는 추천 받은 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기술담보가치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연중 수시접수로 한다.


「기술담보사업」은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을 갖고 있는 잠재적 고성장 중소기업에게 그 가치를 평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과거나 현재의 물적인 담보보다 기술이라는 미래를 평가하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진입과 사업확대를 용이하게 해 주고 국가경제로는 기술발전과 공정한 경쟁 룰의 확대라는 중요한 전환을 가져다주고 있다.

참고자료

배광선,《벤처 기업의 발전 전략》을유문화사, 2000.

홍지승,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월간 KIET 산업경제》2005. 5. 23.

산업자원부장관,《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7호, 「기술담보 시범사업 운용요령」》고시문, 1998. 3. 13.

산업자원부장관,《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9호, 「기술담보 시범사업 운용요령」》고시문, 1999. 1. 21.

이경희,《과학기술혁신과 법》세창미디어, 2001.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