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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신기술사업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1986, 2002)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배경
1980년대 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출확대 속의 성장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80년대 세계는 과학지식을 산업현장에 접목시키는 과학혁명적인 생산기술구조가 형성되어 세계기업의 첨단신기술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고 세계시장 개방화가 급진전되고 있었다. 이러한 급속한 세계시장에서의 기술경쟁 격화와 개방에 대응해 정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신기술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담보능력에서 금융상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에 입각한 금융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984년 4월 10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정부는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R&D 투자를 1986년까지 GNP의 2% 수준으로 확대하여 신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어 1985년 8월 14일 신기술을 산업현장에 도입하고 생산성과 생산능력을 올리는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확대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개발 및 도입 촉진시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원천적인 금융소외로 기술투자가 미진했다. 이런 가운데에도 1980년대 중반 세계시장에서의 신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정부는 이에 대해 대응정책을 내놓아야 했다. 이에 1986년 5월 12일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 보급 등을 중소기업들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이 만들어졌다.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도 제정되었다. 이어 중소기업의 신기술사업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1986년 12월 26일 법률 제3866호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05호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었다.
내용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법의 시혜대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

1)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2) 기금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정부출연금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한다.



나. 기관 및 임직원

1)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기금에 이사회를 두고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업무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신용보증

(3) 일반신용보증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및 기술평가

(6) 구상권행사

(7)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8) (1) 내지 (7)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재보증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재보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중 기획재정부(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안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보증할 수 있으며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신용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업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증관계는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의 채권자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5)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 총수입과 총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경과 후 2개월내에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기금은 필요한 자금외의 여유금은 금융자산이나 필요한 방법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참고자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보증기관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제도 개편방안》, 2007. 1.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신용보증 규모》재정경제부, 2007. 7. 13.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