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산업합리화지원기준
1986년 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지원기준
4차에 걸친 부실기업정리는 57개 기업을 3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정리로 「대한중기(大韓重機)」가 「기아」에게, 「풍만제지(豊滿製紙)」는 「계성(啓星)」으로 인수되었다. 2차와 3차 정리에서 삼호와 국제계열기업들이 넘겨졌으며, 4차 정리에서는 국제계열 7개사와 「경남기업」, 「경남금속」, 「정아(正亞)그룹」, 「남광(南光)토건」, 「한양(韓陽)그룹」, 「삼익가구」, 「대성목재」, 「동양고속」, 「남선(南鮮)그룹」 등 28개사의 정리와 인수가 발표되었다.
부실기업정리의 발표된 원칙과 진행 형식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기업들의 부실비용을 정부가 떠맡으면서 인수기업들은 비용부담없이 기업을 늘려 나가는 것이었다. 부실기업을 인수한 기업에게는 부채의 이자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거나 대출원금의 탕감, 연리 10%의 손실보상 신규대출 종자돈 지원, 대출원금의 상환유예 등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등록세 등에서 조세감면 조치도 취해졌으며 원리금 상환유예에 따른 은행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3%의 한국은행 특별융자도 시행되었다. 그 결과 인수기업들은 자신들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기업을 인수했다. 더 나아가 심한 경우 오히려 은행으로부터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신규대출까지 받아 인수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기업확장에 이용했다. 이렇게 인수를 통해 혜택을 받은 기업은 총 24개사에 달했다. 여기에는 「한진」, 「기아」, 「대림」, 「해태」 「한일합섬」, 「동국제강」, 「대우」, 「쌍용」, 「한국화약」 등 급격히 상위 대기업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었으며 이외에도 「우성(宇成)」, 「극동」, 「벽산」 등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바로 국민의 세금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정부가 직, 간접으로 지원한 돈은 이자감면 대출원금 4조 2,000억 원, 원금면제 9,800억 원, 손실보상 신규대출 4,700억 원, 원금상환유예 8,000억 원으로 총 7조 5,000억 원에 달했다.
이들 인수기업들은 1960년대 후반의 부실기업 인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피인수기업과 막대한 정부지원 혜택을 이용하여 단기적으로 재계의 선두에 진출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이후 다수 기업이 몰락하는 비운을 겪었다.
박영구,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경제력 집중> 《경제연구》제21권 제3호 한국국민경제학회, 한국경상학회, 2003. 9, pp. 207-232.
최인철,<1980년대 부실기업 정리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평론》3호, 1991. 7, pp. 6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