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그룹사건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풍토가 잔존하고 있으며 예금제도의 악용가능소지가 상존하고 감시, 감사기능이 미흡하다는 한국금융산업의 문제점이 그대로 들어났다. 이에 따라 은행산업 업무상의 다음 점들이 변경되었다.
첫째, 예금업무의 악용가능소지를 제거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예금업무취급의 내부 견제제도를 강화하고 정기예금의 통장식 거래를 폐지하여 예금증서로 일원화하였으며 수기 등 변칙예금통장의 무효화 방안이 강구되었다. 또 예금잔액조회제도의 실시가 검토되었다.
둘째, 은행인사관리제도가 개선되었다.
예금실적 위주의 경영평가 또는 인사고과를 지양하고 창구직원의 순환근무 및 보직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며 창구직원에 대한 교육 및 자질향상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셋째, 은행감사기능이 강화되었다.
은행감독원 기능확충을 계기로 검사업무의 개선 및 불시검사를 강화하고 창구직원에 대해 불시 명령휴가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사고발생시 검사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박영구, <금융정책으로 본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 재고와 시사점>《연세경제연구》 제 Ⅷ권제2호, 2001년 가을, pp. 6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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