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산업합리화지원기준
1986년 산업합리화 추진 대책
「공업발전법」
1986년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
1987년 산업정책심의회 의결
「공정거래법」
「여신관리시행세칙」
3개 조선사에 대한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우조선
1)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4,000억 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하며 그 방법은 4개 계열사(제철화학, 풍국정유, 설악개발, 대우투금), 김우중회장 소유의 대우증권 주식 및 대우빌딩 등 부동산매각과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의해 조달한다.
2) 대우측의 자구노력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한다.
첫째, 인수자가 확정된 3개 계열사(제철화학, 풍국정유, 설악개발)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둘째, 계열사의 대우조선 출자 및 대우증권 주식취득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 적용 배제,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제상 규제를 완화한다.
셋째, 계열사에서 대우조선에 출자시 공정거래법 및 여신관리시행세칙상 출자한도 초과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나. 인천조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계열사에서 400억 원을 「인천조선」에 출자하고 동출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및 「여신관리시행세칙」 상 출자한도 초과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다. 조선공사
1) 주거래은행이 조선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한진그룹에 인수를 추진중이어서 기업의 양수도와 합병에 따른 필요한 조세지원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이 결정하여 기존 여신에 대한 금융조건을 완화한다.
2) 조선공사가 「부산수리조선소」, 「동해조선」 및 「광명목재」 등 계열기업과 합병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한다.
김영훈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추진배경과 평가> <<조선기자재>> 5,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1994. 2, pp. 40-46.
통계청 <<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1995.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198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