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산업합리화지원기준
1986년 산업합리화 추진 대책
1986년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
1987년 산업정책심의회 의결
가. 부실기업정리 마무리
1) 합리화 지정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2) 은행자체 관리중인 기업 72개와 법정관리기업의 은행 책임하 조기 정리
나. 사후관리 강화
1) 조세감면에 대한 관리, 합리화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및 세무회계의 적정화 유도
2) 주거래은행은 부실기업 및 기업주에 대한 재산상태를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
3) 1987년 4월 4일 선업정책심의회 보고에 의한 부실기업주에 대한 제재지침 운용을 위한 제제강화
4) 법정관리 등에 의거 부실기업의 정상화 추진시 부실기업주의 경영참여 배제 및 주식소각 등 감자조치를 행함으로써 정상화 혜택의 부실기업주에의 귀속 방지.
다. 부실재발 정책
1) 산업지원방식의 전환
2) 금융자율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운용 도모
3)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풍토 조성
4) 대출심사기능의 강화 및 조기 경보체제 정착
5) 주거래 은행 여신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
라. 기업자금의 해외유출방지 대책
1) 한국의 대외거래규모, 국제수지, 경제개발단계 등을 감안할 때 외환관리의 자유화 추진은 긴요하므로 이를 추진한다.
2) 자유화 조치는 계속해 나가는 한편 사후관리체계를 보다 효율화하면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단 조치를 마련한다.
김시동, <80년대 산업합리화의 추진과정과 대책방향> 《산업동향》5-10, 산업연구원, 1987. 10, pp. 117-133.
통계청,《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199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은행,《연차보고서》, 198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