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제45차 경제장관협의회
1981년 「산업정책심의회 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가. 세제지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선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등록세, 취득세,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한다.
나. 금융지원
1) 원화부문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연장 또는 운전자금 대출로 대환하고 이자상환은 운전자금 대출로 대환한다.
2) 외화부문
원금상환은 현행과 같이 특별외화자금대출로 대환하고 이자상환은 특별외화자금대출로 대환한다.
3) 중고선개조자금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중고선의 경제선화(經濟船化)하며 지원규모는 1984년 300억 원으로 하고 지원조건은 계획조선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4) 주거래은행의 여신감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다. 합리화추진의 보완대책
1) 합리화대상선사에 대한 철저한 재무조사를 시행한다.
2) 합병에 관련된 평가손 및 노후선 매각손 처리를 한다.
3) 육상종사자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해운관련 신설업종에 일정수 고용을 의무화한다.
4) 기존계약은 원칙적으로 존중 승계하며 필요시 정부가 조정한다.
5) 금융기관의 담보에 의하여 취득한 유입선박(流入船舶)의 현물출자를 허용한다.
6) 해운산업합리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7) 합리화계획을 위해 특별입법을 검토한다.
8) 1984년부터 경제선(經濟船)의 외국신조(外國新造) 도입을 허용한다.
9) 융자비율조정으로 기업체질을 강화한다.
10) 해운항만청이 제철원료,원유,무연탄,양곡,비료원료 등 관련 해당기관장과 대량화물확보에 대한 사전협조를 시행한다.
11) 국적선 이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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