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만 톤의 과잉생산능력이 있는 가운데 경영합리화에 의한 조정은 원료대체나 시설개체 모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합작투자계약상 인수의무기간이 종료되는 공장, 총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장, 투자의 잔존가액이 적은 공장을 조정대상으로 하여 구조적인 조정을 시행하되 다음 2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가. 1안: 요소(尿素)의 잉여생산시설만을 조정하고 복비(複肥)는 현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안
1) 영남화학과 종합화학은 생산시설능력을 폐기한다.
2) 진해화학은 현재대로 시설능력을 11.25만 톤으로 유지하되 1983년 이후 생산은 4.6만 톤으로 한다. 자체 복비용요소만 생산한다.
3) 한국비료는 시설능력을 현재의 33만 톤에서 1.65만 톤으로 줄이고 남해화학은 현 시설능력 66만 톤을 유지한다. 1983년 이후 한국비료와 남해화학은 함께 75.7만 톤을 생산한다. 여기에는 농업용 40만 톤, 공업용 10만 톤, 복비용 30.3만 톤이 포함된다.
4) 조정을 통해 총생산시설능력은 현재의 144.6만 톤에서 93.75만 톤으로 줄이고 총생산은 1983년 이후 80.3만 톤으로 줄인다.
5) 이렇게 할 경우 요소생산부문의 과잉생산은 크게 축소되나 비료의 잉여생산능력은 상존하며 비료계정의 적자누증요인도 지속된다는 한계가 있다.
나. 2안: 요소와 복비의 잉여생산시설을 함께 조정하는 안
1) 요소
(1) 영남화학과 진해화학, 종합화학 모두 생산시설능력을 폐기한다.
(2) 한국비료는 시설능력을 현재의 33만 톤에서 1.65만 톤으로 줄이고 남해화학은 현 시설능력 66만 톤을 유지한다. 1983년 이후 한국비료와 남해화학은 합계 80.3만 톤을 생산한다. 여기에는 농업용 40만 톤, 공업용 10만 톤, 복비용 30.3만 톤이 포함된다.
(3) 조정을 통해 총생산시설능력은 현재의 144.6만 톤에서 82.5만 톤으로 줄이고 총생산은 1983년 이후 80.3만 톤으로 한다.
2) 복비
(1) 영남화학과 구 진해화학은 모두 생산시설능력을 폐기한다.
(2) 신 진해화학과 남해화학은 시설능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1983년 이후 신 진해화학과 남해화학은 합계 100만 톤을 생산한다.
(3) 조정을 통해 총생산시설능력은 현재의 123.9만 톤에서 87.8만 톤으로 줄이고 총생산은 1983년 이후 100만 톤으로 한다.
3) 이렇게 조정할 경우 과잉시설능력이 완전해소되고, 가동률 저하에 따른 추가원가상승도 방지하여 생산원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2,530억 원의 경제적 손실방지라는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4) 그러나 이 경우도 비료계정적자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또 남해, 영남화학의 합작 계약조건의 수정없이는 조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 따라서 합작계약 조건의 수정, 비료계정정리를 위한 조치, 조정대상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조정대상업체 차관처와의 사전협의 등의 선행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여 2안의 방향으로 시설능력을 조정한다.
박영구, <1980년 중화학공업 조정에 대한 경제사적 평가>《외대논총》제14집 부산외국어대학교, 1996. 2, pp. 54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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