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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산업합리화 자금 조성과 운용(1972)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화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 53조

차관특별회계법 14조

1972년 경제기획원 장관 발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3조 제4항

배경
한국은 공업화를 위한 자본이 부족했다. 자본시장의 한계로 만성적으로 초과자본수요가 존재하고 있었고 해외에서의 자본도입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만성적인 자본부족 하에서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제도금융시장을 통해 저금리의 자본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은 뒷 돈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될 수 있었고 또 이 자본은 시중 사채시장보다 이자율이 쌌으므로 바로 상업적 이윤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기업들의 무작정한 국내외 자금 끌어쓰기 사태는 1960년대 말부터 기업들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채무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점점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나아가 대외신인도의 약화, 정부부담의 확대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이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과

1960년대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부실기업 1차 정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외자도입과 과도한 사채의존은 1970년대 들어가서도 계속되었다. 이에 1971년 경제기획원 기업합리화위원회는 총차관업체 147개 중 26개를 부실기업으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비료」, 「인천제철」, 「한영공업」, 「조선공사」, 「한국전기야금」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총체적인 부실외자기업문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확대 정책을 취하면서 1971년 말부터 외자기업간 합병을 제시하였다. 정부보증형 외자에서 정부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부실기업들에 대해 1972년 들어 정부는 본격적인 산업합리화를 진행하였다. 1972년 가을에는 기업의 과잉진입에 의한 PVC파동 수습에 나섰다. 당시 PVC 산업은 정부보증의 외자에 의존하였으므로 PVC 산업의 몰락 충격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매우 컸다. 8월 3일에는 8.3조치로 불리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으로 사채동결조치가 취해졌는데 여기에서도 「산업합리화시책」으로 기간산업에서 부실 금융채권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부실기업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산업합리화를 추진할 자금이 필요했다. 1972년 7월 12일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은 대일재정차관 5천만 달러, 잉여농산물도입 2천 5백만 달러, 미국국제개발처 AID차관 5백만 달러 등 8천만 달러가 이미 확보되었고 물자가 도착하는 대로 판매대전을 산업합리화 자금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1972년 10월 22일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제강, 전자기기, 기계공업 등 59개 업종을 지정하고 이를 위해 산업합리화자금 580억 원을 방출한다고 발표했다.

내용

1972년 발표된 산업합리화 자금의 조성과 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업합리화 자금의 조성

1) 산업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재정차관,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의해 조성한다.

2) 합리화자금의 전대기간 및 금리는 정부와 지정될 전대차주간에 합의로 정한다. 20년 미만일 때는 5% 이상으로 한다.

3) 전대자금은 산업은행에 전대하되 차관내용에 따라 농협, 기업은행 등이 취급한다. 외화표시로도 전대가능하다.

4) 재정차관은 PL480 추가협정(소맥, 옥수수) 25백만 달러, AID 우지 5백만 달러, 일본차관 50백만 달러로 한다.



나. 산업합리화 자금의 운용

1) 운용은 산업합리화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 산업금융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단기운영자금으로 공급한다.


3) 산업합리화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포함 3년 이내(거치기간은 3년 이내), 운영자금은 거치기간 포함 4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이고 다만 산업합리화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한을 초과할 수는 있으며 대출이율은 산업합리화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기간은 대출기한과 동일하게 하고 차입이율은 산업합리화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대기한은 차입기한과 동일하게 하며 전대이율 역시 산업합리화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 산업합리화자금 운용지침

1) 산업합리화자금의 조달은 정부의 출자, 정부로부터의 또는 정부를 통한 차입,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외국자본의 차입, 공급한 합리화자금의 회수금으로 한다.


2) 금융기관은 합리화자금을 공급받은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들이 그 재임중에 공급받은 자금에 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조치한다.

참고자료

국무총리기획조정실,《중화학공업의 오늘과 내일》, 1973.

대한상공회의소, <産業合理化 정책의 전개> 《상의》 147, 1972. 8, pp. 58-63.

박영구, <중화학공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70년대 산업정책의 경제사적 연구> 《경제학연구》 제43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5. 7, pp. 103-124.

오원철, <산업전략군단사>《한국경제신문》, 1993. 1. 18-1994. 3. 30.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