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산업/중소기업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1972)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73조에 의한 대통령의긴급명령권

1972년 박정희대통령의 기업연쇄부도 방지대책 지시

배경
금융시장의 미성숙에 따라 기업들의 사채가 급속히 1960년대 말부터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차관기업들의 원리금 상환이 1970년부터 시작되었고 여기에 1971년 수출촉진을 위한 18%의 대폭적 환율인상으로 차관기업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1971년 차관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과 함께 기업들의 사채가 기업상환능력을 넘어섬으로써 기업의 연쇄도산이 임박하게 되었고 한국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조장되었다. 이에 이를 돌파할 정상적, 비정상적 모든 방법이 강구되어야 했다.
경과
1971년 차관기업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자 위기를 느낀 전경련 김용완(金容完)회장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1971년 6월 11일, 김종필 총리, 김학렬 부총리, 남덕우 재무부 장관, 전경련 김용완 회장, 전경련 부회장 신덕균, 정주영이 참가하는 회담이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7월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수출확대회의에서 나왔다.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차관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100억 원의 특별자금을 배정할 것이며 기업선정은 전경련이 맡아서 하라고 위임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기업들의 사채가 1,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대책은 효과가 없다고 진언했다. 김용완 회장은 즉시 대통령 면담을 재요청했고 이는 받아 들여져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독대하게 되었다. 이때 김회장은 “사채에 대한 비장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연쇄도산하고 말 것입니다”라고 건의했다. 충격을 받은 박대통령은 김정렴 비서실장에게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김정렴 비서실장은 사채동결만이 방법이라고 보고했다. 


사채동결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는 김정렴 비서실장이 아니라 김용완(金容完) 전경련 회장이었다. 이후 11월부터 작업에 들어가 7개월간의 비밀작업이 진행되었다. 비밀작업은 청와대와 경제과학심의회에서 동시 제안하는 형태를 띠었다.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져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1972년 8월 3일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으로 사채동결조치가 발표되었다.
내용

이 조치의 내용은 연쇄부도의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채를 신고받아 그 신고된 사채를 일시적으로 동결해 주는 것이었다. 구체적 내용은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신고된 기업보유 사채는 3년간 동결하며 3년 후 5년간 연리 16.2%로 분할상환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에 의해 1972년 8월 9일까지 7일간 이루어진 사채신고 금액은 3,456억 원이었고 신고 건수는 40,677건이었다. 이는 통화량의 80%, 국내여신 잔액의 34% 수준에 이르는 막대한 것이었다. 해당기업은 총 3만 9,676개 기업이었는데 이 중 1억 원 이상의 사채를 쓴 기업은 543개로 이들이 전체금액의 53%를 차지했다. 박정희대통령은 신고 마감 다음날인 8월 10일 김정렴 비서실장에게 소액사채 구제안을 넘겼는데 이는 전체 건수의 90%, 전체 금액의 32%에 해당하는 300만원 미만의 소액사채를 사채동결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라는 것이었다.


8. 3 조치는 여러 측면의 평가와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거시적으로 볼 때 이는 산업합리화를 위해 정부개입으로 기간산업, 그 중에서도 중화학공업의 부실 금융채권을 정리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 성장기조를 다시 회복하고 물가등귀를 수습하며 수출증가를 다시 연결하려는 의도였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둘째는 그나마 1970년대 초여서 한국경제의 생산규모가 작아 단기적으로 문제가 적었고 또 신고 총사채액 3,456억 원의 1/3인 1,137억 원이 자기 기업에 사채놀이한 기업주 사채이며 이들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미시적으로 시장의 근본법칙을 정부 스스로 어김으로써 기업금융 부담의 경감이 일순간에 진행되었고 따라서 사채동결로 불리는 이 8.3 조치는 한국의 대기업집단들이 회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경제기획원,《 개발연대의 경제정책-경제기획원 20년사》, 1982.

김정렴,《한국경제정책 30년사》 김정렴회고록 중앙일보사, 1995.

김정렴,《김정렴 정치회고록-아 박정희》 중앙 M&B, 1997.

김흥기편,《비사 경제기획원 33년, 영욕의 한국경제》매일경제신문사, 1999.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