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박정희 대통령 재무부 지시
1973년 <경제장관회의>와 각의 의결
「국민투자기금법」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민투자기금의 재원
1) 국민투자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민투자채권(국회 의결 필요)
2) 정부의 각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예탁금
3) 국민투자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4) 기타 국민투자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금
나. 국민투자채권의 인수 및 기금에의 예탁 자금
1)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저축조합 조합원의 저축자금
2) 국민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3) 우편저금과 국민생명보험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관리 보조 또는 출연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5) 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
6) 신탁회사의 불특정금전신탁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7) 보험회사의 보험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다. 국민투자기금의 운용
1) 중요산업의 설비자금(용지의 취득 또는 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 포함)
2) 중요산업의 운전자금
3)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출지원자금
4) 법률이 정한 특정 용지매수자금(이 경우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음)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자금: 단 지원대상이 되는 중요산업은 철강, 비철금속, 기계, 화학, 전자공업, 식량증산사업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
라. 국민투자기금의 관리
1)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
국민투자기금의 운용기준, 연도별 조달 및 운용계획, 결산보고 기타 국민투자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2) 국민투자기금 운용기준
국민투자기금 운용의 조건 및 원칙과 금융기관이 국민투자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투자기금운용기준을 작성하여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국민투자기금의 연도별 조달 및 운용계획
재무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민투자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서영수, <국민투자기금법의 내용과 문제점> 《입법조사월보》74, 국회도서관, 1974. 2, pp. 60-66
신태호, <국민투자기금법 및 동시행령> 《법제월보》43, 법제처, 1974. 2, pp. 115-132.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