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우루과이라운드체제 사전대응 요구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은 협동연구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수행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이 법은 대학·기업·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을 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의 적용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과학기술의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기업화연구 및 시장화연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채택·시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은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관리한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에는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중 협동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국가재정법」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을 기업에 융자할 경우,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상환기간 또는 담보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마. 연구개발요원의 교류
1)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연구개발요원을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기업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2) 국·공립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소의 소속연구개발요원은 그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험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바. 연구개발정보와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연구개발정보와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 공동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 대학 등과의 협동연구개발
국가는 대학이 둘 이상의 기업과 연구를 협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연구개발과제중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탁·수행하여야 한다.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개발과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사이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차. 국가는 특정 기관을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생산기술연구원 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는 산업재산권 등을 무상으로 당해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연계형태는 기자재의 공동활용, 공동연구수행, 학연산 석박사 과정의 도입, 다양한 연구회 운영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권혁용, <특집: 산학연 협동 현황과 개선 방안/ 협동연구개발 촉진법과 기대효과> 《공학교육과 기술》4권 2호, 1997. 1, pp. 40-42.
김현숙,《협동연구개발-한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1995.
법제처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정태화,《산학협력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연구》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2004.
최석식,<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기술관리》12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94. 2, pp. 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