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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세감면규제법」

「신용보증기금 및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배경
19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급속한 세계시장경쟁과 기술경쟁에 대응해 정부는 한편으로는 기업에게 기술지원 및 투자촉진 지원을 취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합리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경쟁에 취약하게 노출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 기술개발촉진사업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나타난 급속한 임금상승은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의 구조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었다.
경과
정부는 1985년 12월 23일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산업합리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5월 산업합리화 촉진대책이 발표되고 「건설중장비와 디젤엔진 산업 합리화」와 부실기업정리가 이루어졌다. 1987년에는 산업정책심의회 의결로 산업합리화대책이 이루어졌고 「발전설비제조업 산업합리화」가 발표되었다. 이어 1988년 12월 1986년 이래 가격경쟁력 약화로 문제가 확대되고 있었던 「석탄산업 합리화방안」이 제시되었다. 1989년 들어와 정부는 산업합리화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고 보고 산업별 대책에서 총괄적 대책으로 시각을 돌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기술개발촉진에 초점을 맞추어 1989년 3월 25일 법률 제4092호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내용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영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술개발과 정보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1) 상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부는 긴급경영안정 지원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2)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유휴생산시설을 해외에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4)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5)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전환될 사업에 필요한 경영·기술지도 및 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6) 정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전환될 사업에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사업
1)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4)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외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
1)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정보화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보화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정보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생산기술연구기관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기술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정부는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바.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을 촉진
정부는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을 촉진하고 대기업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할 수 있고 이양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조세·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사. 기타조치
1)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상의 특별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시 특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사업, 정보화사업 및 사업전환사업에 필요한 정보의 공동활용, 기술정보의 제공 및 지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함께 통합ㆍ개편되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5호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김한원,《중소기업론》학문사, 2002.

박형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월보》99, 신용보증기금, 1989. 3, pp. 46-48.

국가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07. 8. 6.

조병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의의와 과제>《기은조사월보》27-7, 중소기업은행, 1989. 7, pp. 5-19.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