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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1981)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81년 「중소기업진흥 10개년계획」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의

배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와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한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60년 66.3%에서 1980년 34.2%로 대폭 하락하였고 심지어 업체수 비중에서도 1960년 99.1%에서 1980년 96.6%로 감소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1980년대 들어와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균형적인 산업경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경과
중소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981년 3월 중소기업학회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작업단이 만들어져, 「중소기업진흥 10개년계획」이 성안되었다. 이어 4월 30일 상공부는 「중소기업계열화 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11월에는 「중소기업진흥 10개년계획」 검토결과가 발표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관납할 때에는 단체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줄 것을 계속 건의하였고 이를 수용해 정부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상정하여 1981년 12월 31일 법률로 제정하였다.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가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관련법령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시행령」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넷째,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수의계약제도였는데 이 제도는 오래 동안 논쟁이 되었던 것이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이전에 존재하다가 4차5개년계획에서 ‘단체수의계약제가 부작용을 낳고 있고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책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던 것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이었다. 이 수의계약제도는 이후 법률개정과 상관없이 유지되었지만 계속 논쟁거리로 되다가 마침내 2004년 12월 8일 국회에서 폐지되고 과도조치로 2006년까지 실시되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공기업들은 해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구매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일부에 해당된다는 특혜론도 계속되었다.

참고자료

경장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기은조사월보》20-2, 중소기업은행, 1982. 2, pp. 5-13.

김종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해설> 《중소기업진흥》19, 중소기업진흥공단. 1983. 1, pp. 36-43.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한국마아케팅연구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경영과 마아케팅》159, 한국마아케팅연구원, 1982.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