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한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다음을 시행한다.
1)「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주체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에 모태조합운용위원회를 둔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요건을 갖춘 상법상 유한회사,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4) 정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담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회사에 대하여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6)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7)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특구지역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한다. 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8) 전문회사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9)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정부는 벤처기업의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는 조치를 취한다.
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한 입지공급의 원활화 시책을 취한다.
송종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배경과 내용> 《화학세계》8-11, 대한화학회, 1998. 11, pp. 23-25.
중소기업은행조사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설>《기은조사월보》35-11, 중소기업은행, 1997. 12, pp. 53-6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2007. 8. 4.
최종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제학논집》10-2, 한국국민경제학회, 2001. 12, pp. 19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