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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199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루과이라운드체제 출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배경
한국은 197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집단들의 선택으로 산업조직상의 대중소기업간 균형있는 계열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세계경쟁력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 들어와 계속적으로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취약하였다. 이런 가운데 1990년대 들어와 1993년 이루어진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은 세계화, 개방화를 가속시키고 무한세계경쟁을 국내기업에게 바로 도입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취약부분인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계속되어 온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한 단계 뛰어넘어,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 요청되었다.
경과
1990년대 들어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1992년에 중소기업지원확대방안으로 발표되었고 1993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경쟁력 향상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조치들도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자 1994년에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술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어 12월 22일 법률 제4825호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내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1)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이업종(異業種)교류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

1)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회계 연도마다 종료 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약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5) 공공기관의 장은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중소기업청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은 조합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9)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이행능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0) 중소기업청장은 다수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사업, 중소기업자 물류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1) 중소기업청장은 협동화 사업을 지원한다.


2) 정부는 중소기업의 협업사업을 지원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와 그 근로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을 세워야 한다.


5)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 정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입기반기금을 설치한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이를 운용한다.

기타 보칙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김진영,《중소기업관련법 요해》한국세정신문사, 2001.

정주환, <기업정보화입법론>《법조》509, 법조협회, 1999. 2, pp. 28-58.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6. 11.

중소기업청,《중기제품 공공조달 시장 대폭 확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6.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2007. 8. 4.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