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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6)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 장기진흥계획(1982-91)」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안
배경
1980년대 중반 세계적인 기술혁명 속에서 기술혁신과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었으나, 1970년대와 80년대 초 대기업집단의 성장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규진입은 제도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981년 4월 30일 상공부는 「중소기업 계열화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어 1982년 4월 17일에는 「중소기업 장기진흥계획(1982-91)」을 발표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자금과 기술면에서의 어려움은 1980년대 더욱 커지고 있었다. 1985년 8월 14일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의 투자는 미진했다. 


다시 1985년 10월17일 수출금융제도를 간소화하고 중소소액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포괄수출금융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것 역시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자사제품 직수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규중소기업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1986년 들어와 2월 21일 기계류 및 부품산업육성대책이 발표되고, 이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월 24일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되었지만 중소기업, 특히 초기진입 중소기업에의 혜택은 적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1986년 5월 12일 법률 제3831호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이후 거의 매년 개정되어 오고 있다.
내용
이 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의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첫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세워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청장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에게 창업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원 중에서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관리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할 때, 투자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운용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운용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창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창업 절차를 규정하여 사업계획 승인, 창업절차 간소화, 창업의 사전협의, 타 법률과의 충돌시 자동승인 규정 등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돕도록 하였다.


여덟째,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홉째,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김경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해설> 《중소기업진흥》40, 중소기업진흥공단, 1986. 7, pp. 12-19.
조병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의 의의>《기은조사월보》24-4, 중소기업은행, 1986. 4, pp. 5-14.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2007. 9. 10-14.
최규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해설>《경제브리프스》353, 한국산업은행, 1986. 12, pp. 13-3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