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
「외자도입법」
1984년 외국인투자제도 개편의 주내용은 외국인투자대상 확대, 투자규제 완화 및 외국인투자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조세감면제도의 개편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에 단계별 자유화 실시를 위한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의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개편의 주요한 내용을 각각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외국인투자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만을 밝히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의해 외국인투자 허용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나. 투자규제 완화 및 외국인투자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조치
1) 외국인 투자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2) 일정기준 해당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자동인가제를 시행한다.
3) 기술도입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4) 외국인투자비율은 내외국인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한다.
5)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타 신고사업 투자를 허용한다.
6)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업무를 간소화한다.
7) 출자금의 본국 송환을 보장한다.
8) 외국인 투자분의 도입기간을 연장한다.
다.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국제수지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고도기술 또는 대규모 자본수반 사업,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 등은 외국투자가의 신청에 따라 심사절차를 걸쳐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5년간으로 하되 등록일로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외국투자가가 가장 유리한 5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단계별 자유화 실시
1) 제한업종
현재 외국인투자가 제한, 유보되고 있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개방될 업종,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에너지 다소비 또는 수입원자재 비중이 과다한 사업, 공해다발사업, 사치성 및 소비성이 높은 사업, 농어민의 생활근거에 영향을 주는 사업, 기타 산업정책상 일정기간 동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치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을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2) 금지업종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산업, 국민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사업,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사업, 기타 언론과 곡류작물생산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은 자유화 금지업종으로 공고되었다.
박영구, <한국산업의 원죄와 무죄: 중화학공업화와 해외부문 보호> 《국제통상연구》제19집, 2004. 2, pp. 99-11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