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개별기업 행정규제 및 애로사항 조사
1992년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1993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원발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 완화, 의무고용의 완화, 수출입에 대한 규제완화, 검사 등의 완화, 진입제한 등의 완화, 그리고 규제완화를 추진할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부문 내용과 벌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분야별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창업 및 공장설립
다음을 시행하여 기업활동의 규제를 완화한다.
(1) 창업관련 각종 인·허가 등의 통합고시 (2) 공장설립승인 등의 신속처리 (3)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 운영 (4) 공업입지 가능지역의 확대 (5)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장 시설물의 교체, 비용 등에 관한 제반 특례 (6) 중소기업 전용 공장, 공단 조성
나. 고용의무규제
일정조건하에서 다음을 시행한다.
(1) 기업에 의한 산업보건의, 교통안전관리자, 위생관리인, 환경기술인, 안전관리자, 광산보안관리직원, 조리사, 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 면제, (2)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3)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4) 2종 이상의 자격증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5) 위험물안전관리자, 유독물관리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전기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대기환경기술인, 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5) 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 (6) 직업훈련생 자격제한의 완화
다. 수출입 규제 및 검사 등
수출, 검사 등에서는 검사완화, 액화석유가스시설, 가스용품, 화학물질의 표시등에 대한 중복검사 및 중복 규제 완화, 전자파 적합등록 완화, 중소기업자 등의 배출허용기준 특례,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완화, 가스사업자의 보험수익금 처리 및 신고의무에 관한 규제완화, 염의 품질검사 완화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
라. 진입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사업승계에 대해 완화조치를 한다.
마.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1)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의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게 한다.
2)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조치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외국의 기업활동 행정규제에 관한 법규, 제도 및 고충처리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규제 완화를 촉진시키도록 한다.
3)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한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혁신과,《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2005. 3. 18.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서경석,《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노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