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87년 1990년까지 그룹내 계열기업 상호출자 전면 금지 조치
1989년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급격히 축소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애로와 금융기관의 채권확보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또 상호보증을 금지할 경우 부실기업 인수시의 보증도 불가피하게 되어 산업합리화 추진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1992년 4월 말까지 30개 대기업집단의 상호보증현황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상호보증을 축소하도록 하였다.
가. 1단계
상호보증 금액이 현수준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2단계
상호보증금액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감축하도록 한다. 이때 30대 그룹에 대해 그룹별, 업체별 상호보증 지도비율을 정하고 지도비율을 초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일정시한까지 지도비율 이내로 감축하도록 하였다.
다. 3단계
상호보증 지도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단계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호보증 축소에 따라 예상되는 기업자금 조달상의 애로와 금융기관 채권확보에 따른 문제점 및 산업합리화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따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2007. 7. 30.
박영구,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경제력 집중>《경제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국민경제학회, 한국경상학회, 2003. 9, pp. 207-232.
이원흠, <상호지급보증규제의 재무적 영향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지》16 한국증권학회, 1994. 2, pp. 191-221.
이철송, <상호보증 금지의 법리적 정당성> 《월간경쟁저널》 6, 1996, pp. 26-2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