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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1989)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87년 1990년까지 그룹내 계열기업 상호출자 전면 금지 조치

배경

1980년대 대기업집단은 계열기업을 늘려나가는 혼합적인 기업확장(소위 ‘문어발식 확장’) 속에서 이를 위한 재원으로 주로 간접금융에 의존함으로써 금융자금의 편중현상이 나타났고 또한 기업재무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되었다. 이는 바로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말 자본시장의 호황으로 직접금융 조성 여건이 형성되자 이 기회에 계열기업군들의 간접금융 위주 자금조달 형태를 직접금융으로 대폭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저비용, 경쟁력 제고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경과

정부는 1980년 9월 27일 「기업체질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대기업집단의 (1)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2) 계열회사 정리, (3) 협회, 조합의 정비, (4) 회사정리제도 악용 방지, (5) 구제금융 억제, (6) 금융기관 여신관리 기능 강화. (7) 외부 감사제도 도입, (8) 경비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을 발표했다. 1980년 12월 30일에는 26개 계열 기업 축소 결정을 내렸으며 이어 다음날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3320호로 제정공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했다.


제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하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1980년대 들어와서도 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한 경제력 집중, 금융집중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계속 강화되어 나갔다. 1984년 2월 정부는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1985년 3월 2일에는 「여신관리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1986년에는 「단기금융시장 여신관리 강화」가 발표되어 계열기업군에 대한 종합여신관리제가 실시되었다. 1986년 5월에는 산업합리화 추진 대책이 작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산업구조 조정, 기업군의 계열기업정리 촉진이 포함되었다. 다시 1987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987년 기업그룹내 계열기업 사이의 직접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그 금액을 1990년 3월까지 해소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면서 정부는 1989년 4월 21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를 발표했다.

내용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 대책의 핵심은 직접금융을 통하여 기존의 간접금융인 은행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것과, 대기업계열기업군에 대한 편중여신 규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금융을 통한 은행대출상환 촉진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중 직접금융이 가능한 41개 계열소속 기업체 534개 업체를 조치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대상기업에게는 계열기업군별로 의무액 부과대상 대출금에 자기자본지도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일정비율만큼 대출상환 의무액을 부과하였다. 의무액 부과비율은 자기자본지도비율 달성계열군인 경우 5%, 자기자본지도비율 미달계열군의 경우 15%로 하였다. 자금 조달방법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발행 중 임의로 선택하게 하였으며 조달된 자금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주관하는 은행으로 산업은행, 외환은행, 5개시중은행이 지정되었으며 주관은행은 계열기업군 추진주체로부터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 직접금융 조달방법, 조달금액, 대출금상환금액과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1989년 4월 25일까지 협의 확정 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관은행은 매달 계획대비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하고 이를 은행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사유없이 계획대로 자금조달을 이행하지 않거나 대출금 상환을 회피하는 경우 이행시까지 계열기업군 또는 기업체에 대하여 금융기관 기존 대출의 대환 및 신규지원을 금지시키도록 하였다.


나. 대계열기업군에 대한 편중여신규제제도 개선
우선 규제대상기업군을 1986년 말까지 총자산기준 30대 계열기업군에서 1987년 말 총자산기준 30대 계열기업군으로 변경하고 규제대상 여신범위를 일부 조정하였다. 현재 기업, 국민, 농수축협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 규제대상 외 은행도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1987년 10월 말의 각 은행별 실적치를 기준비율로 부여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1989년 말 목표기준비율을 부여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분기별 목표기준비율을 책정하였다. 또한 현행 은행별 관리에 계열별 관리를 병행하도록 바스켓 관리방식을 일부 변경하였다.

참고자료

김봉욱, <현행 여신관리제도의 문제점> 《국회보》 301, 1991. 11, pp. 12-16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2007. 7. 30.

정상민, <계열기업 여신관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기업-은행의 주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199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