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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제한(198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80년 기업체질 강화대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배경
1970-80년대 한국경제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 중 하나가 대기업집단(소위 ‘재벌’)의 성장이다. 이 대기업집단은 한국경제 초기 성장에서의 중요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여러 문제점을 서서히 노출시켰다. 그 문제점이란 대기업집단이 기업간 직, 간접 상호출자를 통하여 계열기업을 늘려나가는 혼합적인 기업확장(소위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나아가 거대해진 기업집단으로 기업실체가 과대하게 외부에 인식되어 금융의 집중, 부실금융이 발생함으로써 국가경제와 채권자의 손실과 불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점이었다.
경과

1974년 5월 30일 재무부는 「기업집중저지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재무부는 (1) 계열기업군에 대한 종합기록 관리, (2) 계열기업군 재무구조 개선조치, (3)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970년대 전반적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화현상은 계속되었고 이는 1980년 들어와 중화학공업조정, 시장자율화 등의 이행과정에서 더욱 강화되는 기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1980년 9월 27일 「기업체질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대기업집단의 (1)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2) 계열회사정리, (3) 협회, 조합의 정비, (4) 회사정리제도 악용 방지, (5) 구제금융 억제, (6) 금융기관 여신관리 기능 강화, (7) 외부 감사제도 도입, (8) 경비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을 발표했다. 1980년 12월 30일에는 26개 계열기업 축소 결정을 내렸으며 이어 다음날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3320호로 제정공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했다. 제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하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1980년대 들어와서도 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계속되자 1984년 2월 정부는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내용

상호출자에 대해 법적인 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자회사는 자기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한다.

둘째, 자회사(또는 모회사 및 자회사)가 손자회사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손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한다.

셋째, 갑회사가 을회사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을회사는 갑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연결재무제표 규정도 함께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연결계열기업간의 직접적인 상호출자의 제한을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계열기업군 전체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상호출자내역이 나타나게 하여 이를 이해 관계자에게 공시하고 계열기업군 종합여신관리에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2007. 7. 30.

김현종,《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최근 논의와 대안적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보고서, 2006. 1. 6.

박영구,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경제력 집중> 《경제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국민경제학회, 한국경상학회, 2003. 9, pp. 207-232.

이인권 외,《기업지배구조와 출자규제 제도의 법리적, 실증적 연구》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1. 1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