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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화학공업기업 공개원칙(197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업공개촉진법」


「종업원 지주제」

1974년 기업공개에 관한 대통령 특별지시

배경

1970년대 초 한국 대기업의 문제점으로 다음 다섯 가지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그 내용은 정부와 대통령에 의해 이미 공감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첫째, 개인에 의한 전단경영(專斷經營)과 기업의 폐쇄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외부자본 의존도가 아직 높다.

셋째, 자본가에 의한 경영독점으로 유능한 경영자의 양성과 경험축적이 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경영자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넷째, 기업이 공개된 경우에도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차관 및 합작투자 기업이 규모상 국내기업의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공개기피 현상이 심하다.


따라서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적인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한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화학공업기업의 기업공개 원칙을 발표하였다.

경과

1972년 말 제정된 「기업공개촉진법」과 1973년 1월의 「종업원 지주제」 도입으로 1973년 상반기 중 공개기업은 31개가 있었지만 청와대 조사에 의하면 국내상위 기업군을 형성하는 차관 및 합작기업 495개 중 1973년 7월 말까지 기업공개를 실시한 기업은 「한국유리」, 「KDFC」, 「KIFC」 단 3개였으며 설사 공개된 기업조차도 소유와 경영은 분리시키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재무부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계속 조치의 일환으로 1974년 2월 27일 「기업공개촉진법」에 제도화된 기업공개권을 발동하여 다음 날 28일 적격 공개업체를 54개를 지정했지만 기업들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5월 24일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행정개선」이 발동되었다. 정부의 기업공개에 대한 요구가 계속 대기업에 의해 거부되자 1974년 5월 29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업공개에 관한 대통령 특별지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금융, 외자, 세제에서 기업공개기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개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둘째, 기업의 대규모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정인 중심의 족벌적 기업군을 지양하고 기업의 문호개방과 기업체질의 개선 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 날 5월 30일에는 재무부가 「금융여신과 기업소유 집중에 대한 대책」으로 불리우는 기업집중저지와 공개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고, 11월에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안」을 의결하였으며, 특히 대기업인 중화학공업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경제기획원은 11월 21일 「중화학공업기업 공개원칙」을 발표하였다.

내용

경제기획원의 「중화학공업기업 공개원칙」은 직접 중화학공업참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화학공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주식을 공개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내자조달도 동시에 극대화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취지로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기업경영시책 추진방안이라고 밝힌 「중화학공업기업 공개원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화학공업 기업은 주식공개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 범국민적인 참여를 기하면서 내자(內資)조달의 극대화에 주안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추진될 중화학공업기업은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에 의해 건설됨을 원칙으로 하며 실수요자 선정에서는 주식공모의 비율이 높을수록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나. 민간인의 경우 실수요자의 선정순위를 첫째, 주식비율이 발기인 30% 이내, 공모 70% 이상인 경우, 둘째, 관련기업 50% 이내, 공모 50% 이상인 경우, 셋째, 발기인 50%, 공모 50% 순으로 한다.


다. 합작투자의 경우 실수요자 1인이 단독 추진시에는 합작투자 사업체의 출자법인을 공개하고 실수요자의 경합시에는 경합업체의 출자로 지주(持株)회사를 설립, 합작투자사업에 출자케 하되 출자업체는 공개한다.


라. 실수요자 법인의 경우 일정기간내에 공개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하고 50% 이내에서 정부출자기업체 소유주식을 우선 배정한다.


이러한 「중화학공업기업 공개원칙」 발표조치로 1975년 상반기까지 상장 법인수의 1/3인 48개 기업이 기업공개를 단행하였지만 여전히 대기업집단들의 주력기업 공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김정렴,《한국경제정책 30년사》김정렴회고록, 중앙일보사, 1995.

박영구,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경제력 집중> 《경제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국민경제학회, 한국경상학회, 2003. 9, pp. 207-232.

이종재,《재벌이력서》한국일보사, 1993.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